58.♡.253.119
2017-08-09 22:56:35
왠만하면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가 넘게 열받게 해서,
어제밤에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고
오늘 경찰서로 이관되서 수사지원팀에서 연락왔는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가 친고죄이므로 경찰서에 와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글도 모니터링 중이시겠죠.
뭐 초범이고 그러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정도로 그칠지 모르니 너무 마음 졸여하지 마시구요.
(사실 제가 판단해도 기소하기에는 사안이 약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지원할 때는 기재해야 하니 저에게 실익이 있겠네요.)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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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