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1.139
2017-08-10 02:02:18
순서
1. 소송에 이르게 된 사정
2. 민사소송의 시작
3. 소송에서의 쟁점과 법리의 개략적 설명
4. 항소심(2심)
5. 판결문 중 이유
6. 맺음말
1. 소송에 이르게 된 사정
최근 공지글에 민사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글을 올립니다. 저도 클리앙(더 정확히는 개인사업자이므로 그 영업주, 이하 ‘피고’라고 하겠습니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지에 적힌 판결이유가 조금 달라서 거기 언급된 것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판결문에는 ‘과도한 관리’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판결문은 글 마지막 부분에 올리겠습니다.
떼돈을 번 것도 없습니다. 180만원 청구해서 30만원 승소했어요. 소송에 들어간 이런저런 시간과 노력 등을 따지면 마이너스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특별한 배후는 없습니다. 제 배후라고 한다면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일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배후에도 모두 있는 것이니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 쯤에 클리앙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눈팅만 좀 하다가 글도 하나둘 써보고 댓글도 열심히 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딱히 흥미를 잃어서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지쳤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클리앙에서는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혹은 한 자릿수의) 신고를 받아 글이 삭제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비록 그 글이 나중에 관리자에 의해 다시 복원되더라도 저 뒤편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 말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나 비아냥도 넘쳐나더군요. 그런데 열심히 신고를 눌러봤자 처리되는 것은 한 줌이더라고요.
제 나름은 조심스럽게 글을 쓰는데도 어쩔 수 없이 전투적 본성이 드러나나 봅니다. 저는 물론 욕설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조용히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절 어그로나 일베충이라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고(사족: “어그로”나 “~충”이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빈 댓글’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여 명을 한꺼번에 고소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요건이 조금 부족해서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좀 아쉽습니다. 그 때 유죄판결이 났으면 민사소송까지 들어갔을 텐데요.
저도 잘 기억 못하는 이런 저런 활동을 하다가 7일 정지도 당하고 30일 정지도 당해보고, 90일 정지도 당했습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에 잘 정리해 뒀더군요.
일자 / 사유 / 조치내용
2012년 11월 / 고의적인 분란조장 / 이용제한 7일
2013년 2월 / 회원비난, 비아냥 / 이용제한 7일
2013년 3월 /회원비난, 비아냥 / 이용제한 7일
2013년 7월 / 비아냥, 인신공격 / 이용제한 30일(가중)
2013년 9월 / 회원비난, 비아냥 / 이용제한 90일(가중)
2014년 4월 / 회원 분란조장 / 이용제한 180일(가중)
이 중에 납득할만한 것은 하나(정신병원에나 가 보라는 내용의 댓글) 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참다가, 90일 정지를 당한 후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13년 10월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정중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전략) 저는 2013. 9. 7. 관리자 메일(manage.clien@gmail.com)을 통해 저에 대한 경고 및 이용정지가 부당하므로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응답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조치 뿐 아니라 과거에 저에게 부과된 불이익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중해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득이한 경우 저는 앞으로 그에 대하여도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후략)”
피고는 제가 그냥 흔한 또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장도 보내지 않더군요. 그냥 누가 내용증명 같은 걸 다 보낸다는 글을 남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민사소송의 시작
아시다시피 내용증명은 소송의 전 단계로 통상 쓰입니다. 이미 그 때 저는 소송할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게시판에 적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회원님들은 제가 소송하겠다고 적었던 것을 메모라도 해 뒀는지 왜 소송 아직 안하냐고 계속 부추기더군요. 맞는 말이죠. 말은 뱉었으면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의 글로 180일 이용제한 조치를 당합니다.
“제목: 성인이면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내용: (중략) 10~20분 정도 선정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미성년자로 밝혀지는 분들은 사정을 봐서 취소하겠습니다.”
제 이전의 글에 욕설을 달아놓은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를 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피고는 2014년 4월에 “회원 분란조장”이라는 사유로 저에게 180일 이용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회원 분란조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사유죠. 아마 누구도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원 분란조장”을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 같고, 내 맘에도 안 듦”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몇을 선정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표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가 있고, 저는 그러한 뜻을 표시했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저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민법 제766조).
게다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입법 논의가 있었기에 약간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되더라도 대기업에만 적용될 것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이 소송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 2016년 6월에 이르러 소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3. 소송에서의 쟁점과 법리의 개략적 설명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다른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강의석 군이 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례입니다(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강의석 군은 자신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의무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요한 대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1) 기본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청구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사인)이 다른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 민법 등의 규정을 통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피고가 저에게 180일간의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를 함으로써 저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위 판례에 따라 저는 민법 제750조 등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애초에 위자료 청구만 하였기 때문에 손해발생만 증명하면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에서 알아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80일 동안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에 그 조치가 위법한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1단계로 관련 약관 조항과 이용규칙을 들어 ‘회원 분란조장’이라는 것은 불명확하고,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을 통해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글을 자의로 삭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그러한 약관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제 글은 ‘회원 분란조장’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촘촘하게 그물을 친 것이죠.
피고측이 여기에 대해서 저의 글이 ‘회원 분란조장’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만, 그게 될 수가 없죠. 누구도 그게 뭔지 알 수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피고의 주장은 ‘내가 회원 분란조장이라고 판단했으므로 회원 분란조장이다’ 정도였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더군요.
만약에 ‘비아냥’같은 좀 더 명확한 이유였다고 해도 그것으로 180일 이용제한 조치를 했다면 과도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정했을 겁니다. 7일 30일 90일 180일.... 피고가 제출한 ‘게시물 차단 및 삭제 / 사이트 이용제한 규정’에는 1000년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군요.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한 것일까요? 이러한 증거는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것인데요. 이용규칙이 이렇게 엉터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나게 됩니다.
4. 항소심(2심)
1심 판결은 올해 2월에 있었고,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저는 뜻한 바를 다 이루었다고 보아 항소하지 않았고요.
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증거로 저와 비슷한 이유로 비슷하게 이용제한 조치를 당한 분들의 경우를 제출했습니다. 그 분들도 처음 보는 분들인데 억울하게 당했더군요. 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그렇게 제출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계속 이래왔으니까 내가 옳다는 의미였을까요? 아마 그렇게 믿었나 봅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5월에 조정에 회부도 하였으나 피고측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여 조정불성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다투어보기로 하고 올 7월에 부대항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항소를 취하해버려서 끝이 났습니다. (부대항소의 경우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해 버리면 소송이 끝납니다.)
그래서 확정된 1심 판결문의 이유를 아래에 적습니다.
5. 판결문 중 이유
“이유
피고는 클리앙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회원가입약관을 지킬 의무가 있고, 위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게시한 글은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에 대하여 10~20분 정도 선정하여 문제를 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그와 같은 글이 회원의 분란을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약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180일간의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다만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자료로 300,000원을 인용한다.”
만약 공지에 올라온 민사소송이 제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률 전문가들이 항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니까요. 그런데 왜 개편 지연과 저를 연관짓는지는 모르겠군요. 이건 2월에 난 판결인데요.
6. 맺음말
오래 전 클리앙의 회원 약관과 이용규칙 등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엉망일 수가 있나 하고 어처구니 없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이트에도 비슷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어디선가 만든 것을 각 사이트들이 서로서로 베껴서 대충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송들도 있어 왔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상한 규정들을 들먹이며 마구잡이로 삭제하다가 카페지기(라고 하나요?)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뉴스 기사로 몇 번 접해본 것 같네요. 네이버에서 기사 제공형태를 바꾼 것도, 댓글을 여닫는 형태로 바꾼 것도 여러 소송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클리앙을 상대로 최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러하다면 영광입니다. 2001년에 만들어진 사이트인데 그 동안 저와 같은 손해를 입은 분들이 셀 수도 없겠지요. 과거에 여러 사건으로 상처입고 떠나간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때 있었더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법원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것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여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해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제 나름에는 공익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여 이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 클리앙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댓글 • [173] 을 클릭하면 회원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어느 영역에서든 자유민주헌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처사를 당하면 그 처사로 인해 무슨 물질적 피해나 심적 타격을 크게 입지 않아도 묵묵히 감수하지 않고 황금같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시간과 비용 상의 여유가 있어도 저 같이 의지가 부족한 수많은 이들이 포기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내신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글 잘 봤습니다. 쉽고 상세하게 써주셔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도, 소송 과정이 잘 이해가 되네요. 글 읽는 중에, 어떻게 법에 대해 잘 아시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변호사 이셨군요. ㅠ
저도 이분의 심정에 공감이 갑니다.
아울러 이 분에게 앞으로 제가 이 경우를 당하면 이분께 소송을 맡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됩니다.
돈이야 많이 손해가 나도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되길 희망합니다.
혹시 그동안 과도한 징계로 고통받거나, 랜섬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일부러 분란을 조장하는 어그로가 있기는 한데 가끔 너무 쉽게 자신들 의견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비아냥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다른 회원들도 욕설은 물론이거니와 댓글로 굳이 무슨 메모를 했다느니 어쨌느니 하는 글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운영했죠.
저도 저를 도발한 사람에게 욕설했단 이유로 정지먹은 기억이 있어서...
전후의 사정도 따지지 않고 그냥 욕설한거 하나 만으로 정지를 먹이더군요.
글 쓰신 분께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ClienKit2
응원합니다.
얼마나 자의적 기준으로 징계하는지는 제가 증인이고, 그동안 잘려나간 수많은 회원들과 살아남은 수많은 오래된 회원이 증인입니다.
10년 전 회원 대량 징계 사태 때 운영자가 어땠는지 목격하셨다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러고도 아직도 징계하는 방식은 안 변했습니다. 왜냐면 한 번도 잘못 인정도 사과도 안 했고, 여전히 자기가 잘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 땐 운영자가 어떤지 모르고 거의 대부분 운영자 응원하셨죠.
이젠 클리앙분들이 그 때보단 운영자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그로 몇 명보다 운영자가 더 문젭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 상황의 근본 원인이예요.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들 보세요.
다른 곳은 소송 안 걸릴까요? 회원 분란 없어요? 또 회원 징계 안 할까요?
그치만 클리앙 운영자처럼 징계하고 회원 탓하지 않아요. 다들 대응 방법은 달라도요.
클리앙 운영자처럼 징징대고 핑계대지 않아요.
10년 전 회원 대량 징계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1. 정치글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운영자가 형사 처벌되거나 사이트 폐쇄 당할까 봐
2. 정치글 관련해서 논란 생기는 거 보기 싫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회원 보기 싫고 운영에 도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그 때 딴 커뮤니티는 형사 처벌 두려워서 정치글 입막음하고 그랬나요?
혼자서 쫄아서 난리쳐 놓고 회원 탓 했죠.
그 때 잘린 회원들 꽤 많이 만나고 메신저로 얘기하고 하며 들은 건 기도 안 찼어요.
몇 년을 새벽반에 상주하다시피 했고, 클리앙 시작 전부터 케퍽 회원이었고, 운영자가 어느 정도 손을 떼기 전에도 클리앙 처음부터 운영자보단 제가 게시판 글들 더 오랜 시간 지켜봤을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만난 분도 많고 초기 운영진부터 클리앙과 연관된 분들과 2010년 까지의 웬간한 주요 회원은 다 만나봤다고 할 수 있어요.
덕분에 듣고 알게 된 것도 꽤 있어요.
어그로 어쩌구 하며 회원끼리 싸우고 회원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고 실행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
이제사 운영진이 들고나온 핑계가 민사 소송 걸린 얘기예요.
소송 걸려봐야 클리앙 회사로선 새발의 피입니다.
이거 변상할 돈이 없을까요? 소송이 들어와봐야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소송으로 클리앙 운영이 멈추기라도 하나요?
생각보다 여기 많이 벌어요.
작은 회사들 운영이나 비용 처리 생각하면 재무제표를 곧이 곧대로 믿을 수도 없지만 믿어준다고 해도 적게 버는 거 아녜요.
운영자가 하는 소리는 징징대는 거 밖에 안 돼요.
다른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이렇게 징징대던가요?
클리앙에서 최강자는 운영자예요.
막강한 징계권을 휘두르고 있죠. 모든 판단을 하는 신적 존재예요.
근데 불리한 얘기에서 경제적으로 징징대고 관리가 힘들다고 징징대고 사이트 리뉴얼 힘들다고 징징대고...
여러 핑계를 대요.
맨날 힘들대요.
수십만 회원 위에 군림하며 이 만큼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딨다고 힘들대요?
자기가 회원에게 봉사하는 것마냥 말해요.
공지가 사족없이 깔끔하게 끝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언제나 남 탓하고 이래서 힘들다고 징징대요.
일견 그럴싸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핑계일 뿐이예요.
다른 공지 댓글에도 썼지만, 가오가 없어요.
자기 책임은 얘기 안 하고 회원 탓을 해요.
운영자도 직원들도 자기들이 회원에게 봉사 활동이라도 하는 양 공지 올리고 있고.
사업체 운영할 거면, 적어도 회원을 회원으로 존중하고
자기 판단을 벗어나 룰을 공정하게 운영해야죠.
그리고 그만 좀 징징대고요.
클리앙에 어그로가 많아지고, 회원끼리 싸움붙고 비아냥이 늘어난 게...
회원 문젤까요?
딴 커뮤니티랑 회원의 구성이 확연히 다른가요? 그럴 리가요.
이건 운영자의 문제예요.
설사 이분의 이전 글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제 견해는 그대로예요.
그동안 운영자가 한 걸 보아온 것으로 인한 입장이니까요.
얼마나 자의적 기준으로 징계하는지는 제가 증인이고, 그동안 잘려나간 수많은 회원들과 살아남은 수많은 오래된 회원이 증인입니다.
10년 전 회원 대량 징계 사태 때 운영자가 어땠는지 목격하셨다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러고도 아직도 징계하는 방식은 안 변했습니다. 왜냐면 한 번도 잘못 인정도 사과도 안 했고, 여전히 자기가 잘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 땐 운영자가 어떤지 모르고 거의 대부분 운영자 응원하셨죠.
이젠 클리앙분들이 그 때보단 운영자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그로 몇 명보다 운영자가 더 문젭니다.
그리고 그게 요즘 상황의 근본 원인이예요.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들 보세요.
다른 곳은 소송 안 걸릴까요? 회원 분란 없어요? 또 회원 징계 안 할까요?
그치만 클리앙 운영자처럼 징계하고 회원 탓하지 않아요. 다들 대응 방법은 달라도요.
클리앙 운영자처럼 징징대고 핑계대지 않아요.
10년 전 회원 대량 징계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1. 정치글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운영자가 형사 처벌되거나 사이트 폐쇄 당할까 봐
2. 정치글 관련해서 논란 생기는 거 보기 싫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회원 보기 싫고 운영에 도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그 때 딴 커뮤니티는 형사 처벌 두려워서 정치글 입막음하고 그랬나요?
혼자서 쫄아서 난리쳐 놓고 회원 탓 했죠.
그 때 잘린 회원들 꽤 많이 만나고 메신저로 얘기하고 하며 들은 건 기도 안 찼어요.
몇 년을 새벽반에 상주하다시피 했고, 클리앙 시작 전부터 케퍽 회원이었고, 운영자가 어느 정도 손을 떼기 전에도 클리앙 처음부터 운영자보단 제가 게시판 글들 더 오랜 시간 지켜봤을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만난 분도 많고 초기 운영진부터 클리앙과 연관된 분들과 2010년 까지의 웬간한 주요 회원은 다 만나봤다고 할 수 있어요.
덕분에 듣고 알게 된 것도 꽤 있어요.
어그로 어쩌구 하며 회원끼리 싸우고 회원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고 실행하는 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
이제사 운영진이 들고나온 핑계가 민사 소송 걸린 얘기예요.
소송 걸려봐야 클리앙 회사로선 새발의 피입니다.
이거 변상할 돈이 없을까요? 소송이 들어와봐야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소송으로 클리앙 운영이 멈추기라도 하나요?
생각보다 여기 많이 벌어요.
작은 회사들 운영이나 비용 처리 생각하면 재무제표를 곧이 곧대로 믿을 수도 없지만 믿어준다고 해도 적게 버는 거 아녜요.
운영자가 하는 소리는 징징대는 거 밖에 안 돼요.
다른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이렇게 징징대던가요?
클리앙에서 최강자는 운영자예요.
막강한 징계권을 휘두르고 있죠. 모든 판단을 하는 신적 존재예요.
근데 불리한 얘기에서 경제적으로 징징대고 관리가 힘들다고 징징대고 사이트 리뉴얼 힘들다고 징징대고...
여러 핑계를 대요.
맨날 힘들대요.
수십만 회원 위에 군림하며 이 만큼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딨다고 힘들대요?
자기가 회원에게 봉사하는 것마냥 말해요.
공지가 사족없이 깔끔하게 끝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언제나 남 탓하고 이래서 힘들다고 징징대요.
일견 그럴싸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핑계일 뿐이예요.
다른 공지 댓글에도 썼지만, 가오가 없어요.
자기 책임은 얘기 안 하고 회원 탓을 해요.
운영자도 직원들도 자기들이 회원에게 봉사 활동이라도 하는 양 공지 올리고 있고.
사업체 운영할 거면, 적어도 회원을 회원으로 존중하고
자기 판단을 벗어나 룰을 공정하게 운영해야죠.
그리고 그만 좀 징징대고요.
클리앙에 어그로가 많아지고, 회원끼리 싸움붙고 비아냥이 늘어난 게...
회원 문젤까요?
딴 커뮤니티랑 회원의 구성이 확연히 다른가요? 그럴 리가요.
이건 운영자의 문제예요.
설사 이분의 이전 글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제 견해는 그대로예요.
그동안 운영자가 한 걸 보아온 것으로 인한 입장이니까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중 하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징계하고 다른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클리앙이 아무리 무료사이트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이용자들의 광고클릭에 의해 돈을 버는 사이트이고, 이용자들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마구 비합법적인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독 먹사 비판하다 다수의 신고로 징계드시고 소송걸어서 이기셨다면 저 또한 응원할 일입니다
다만 이 글은 일베, 어그로로 다수의 신고를 받고 관리자가 징계를 내린건에 대하여 소송을 걸어 그 시스템을 원천 차단해버린 무용담입니다
불합리한 갑에 대항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관리자는 회원들이 직접적인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징계주고 무시하고 했던거 같은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관사병 갑질과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절이싫으면 떠나면 되겠지만 관리자보러 여기 오는건 아니니깐 불합리한 처사는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멋진 변호사님 한분 알게되었네요.
다음에 혹시라도 일 생기면 연락드려야겠네요.
인기 정말 좋으시겠어요.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관사병 갑질과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절이싫으면 떠나면 되겠지만 관리자보러 여기 오는건 아니니깐 불합리한 처사는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멋진 변호사님 한분 알게되었네요.
다음에 혹시라도 일 생기면 연락드려야겠네요.
인기 정말 좋으시겠어요.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사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변호사님이 소송건이야기인듯한데요.
클리앙측에서는 어떤대응을했는지이런게하나도없네요.
잘아시겠지만 소송이라는게 상대측이 어떤이야기를 했는지까지올려주셔야 참고나 도움이될듯한데요.
괜히 소송걸었다가 상대측에게 거꾸로 무고나 손배청구당할수도있으까요.
(그럴리는없겠지만 클리앙에서 로펌등에 의뢰해버리면 오히려 판결이 뒤집힐수도있지않나해서)
글쓰신분이 변호사이시고 본인이 변론하니 문제는없지만 다른분들은 상황이 다르니 이부분에대해서도 내용추가부탁드려도될까요.
근데 제가이야기드리는건
클리앙측이 얼마나대비를한건지를 여쭤본겁니다. 저분은 직업이 변호사이고 그래서 저런식으로 대처가가능하죠.
그래서 저분은 쉽게 그냥 00000이라고 하시는겁니다.
클리앙운연자나 일반회원들에 해당되는사항이아니라서 자세히 어떤 대처를(변호사를선임한건지 아니면 자기항변을 한건지)이런갈 여쭤본겁니다.
저분이승소하고 다른분이 또소송걸면 이분이야기적용이 안되죠. 클리앙 운영자도 대처를 할테니까요. (그때는 법적인 검토를 변호사나 로펌에 의뢰할테니까요)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클리앙관리자가 어떤게 항변한건지.
변호사를통해서 일을처리한건지 아니면 본인이 항변을한건지.
(저정도 소송이면 변호사 수입료가 더나올갓같아서요. )
글다 잃고 댓글다는겁니다.
이거 사용기가될려면 일반적인사람들도 접근할수있어야하는데.
이건 저분에게만해당되는내용아닐까요.
(누가 변호사의뢰해서 소송할수있는 내용이아니니)
게시물이 왜 필요한지잘모르겠네요... 이거역시 문제인데요.. 판결이난사항도 내가봐야 인정하겠다 이건가요. 소송에가게된 글에 한해서 소송을진행했고 처사가 부적절한게 다 판결이났는데 그전글도봐야한다?? 참..
손해배상액이 30만원이길래...이거 변호사 수임료에 택도 없군..생각했는데 본인이 변호사셨군요..
사족이지만
변호사 선임의 법정 수수료가 500 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간의 소송에서 이보다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나요?
(정부나 변협에서 운영할 구제제도 말구요..일반 민사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흔한 손해배상 소송의 한 케이스일뿐이지만, 저도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소송이기에 더 흥미가 가네요.
판결이유 발췌부분을 보면, 클리앙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판결문 열람을 해보고 싶은데 혹 괜찮으시다면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 참 이율배반적이네요.
그렇게 관리 관리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관리를 하는 것 자체를 무효로 하는 글에 환호한다라..
본문을 요약하면 욕설이나 불법에 얽힌 일이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살살 어그로를 끌든, 욕설을 유도해서 합의금 장사를 하든 관리자는 손놓고 있어야 한다는 게 결론인 거죠.
여기 어디에서 사이다를 찾는지, 제 지적능력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약관 같은 거 백날 손봐봐야, 어차피 기본권 내에서 노는 거 이용정지 등은 말도 안 되고, 게시물 삭제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예 다 풀어버리고, 회원들끼리 싸우게(디씨처럼)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죠.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호한 규제로 징계를 내린다는게 문제인겁니다. 회원분란조장은 운영자 자기 맘대로 갖다붙일 수 있는 규제이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원분란을 명확하게 하면 달라집니까?
뭘 어떻게 명확하게 할 건데요.
회원 백명을 화나게 하면 회원분란입니까? 구십구명은요?
그게 여태 클리앙이 해온 일이잖아요. 운영자가 아니라 회원들이요.
회원들이 알아서 조리돌림하고, 넌 어그로다, 넌 자한당 지지자다, 하며 공격해왔고, 그걸 운영자에게도 하라고 기대했잖아요?
아닙니까?
이제 적어도 하난 확실하네요.
그런 글을 지울 수 없고, 지우게 해서도 안된다는 것.
분란을 일으킨 회원 숫자를 명확하자는게 아니라 조금더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겁니다. 물론 제가 운영자가 아니니 어떻게 명확하게 할지는 제가 생각할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문제제기를 하는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런 규제가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쨋든 모호하기 때문에 악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지울 수 없으며 무고한 이용자가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이 높은 규제는 문제가 있는게 당연한겁니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앞뒤 정황상 "관리를 잘 한"경우라고 보이는데 그걸 민사로 막았다는 이야기죠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하네마네 소린 입닫고 회원들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선언이네요
클리앙은 권위에 참 약하네요.
이 분이 쓰신 글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앞뒤 안따지고 그냥 이 분이 변호사라는 한 문장으로 '성지'가 되는군요.
이 글은 클리앙 운영진에 대한 일종의 전면전 선포이자, 득시글대는 어그로들에게 민사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동시에 일종의 영업을 하는 글이라)을 주는 글이라 득보다는 실이 많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 개판으로 하시는건 사실이니,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문제는 이 글의 내용만으로 봐서는 운영자는 제대로 된 근거없이 처벌을 한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말입니다. 근데 공지사항을 봐도 이 글을 반박할수가 없어보이는게 더문제...
@
님 구태여 커뮤니티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가나 또는 '린치'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라면 저도 이 글을 꽤 즐겁게 읽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것 같지 않아서요.

클리앙에는 다수로 마녀사냥하면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무조건 다수 의견에 동의 안하면 어그로라고 몰면서 입막으려는거 보면 참..
그러면서 소통 안한다고 남을 욕하죠
본문에, 글 쓴 분이, 자기가 쓴 글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어그로나 일베충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적혀있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글을 쓰다가
여러번 신고받아
클리앙 이용에 제약이 걸려
클리앙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이야기인데...
추천에 칭찬까지 하다니..
심지어 글쓴 분을 일베충이나 어그로라고 부른 사람 10여명을 고소하기까지...
"어그로나 일베충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적혀있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글을 쓰다가 여러번 신고받아 클리앙 이용에 제약이 걸려" 에서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글" 이 "운영 규칙을 위반" 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싫다면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글" 을 운영 규칙으로 막아야겠죠.
소위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글" 을 규칙으로 정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합니다만 그건 별개의 문제일 테고요.
이 글에 반박을 시도하는(혹은 위에처럼 빈댓글로 비아냥거리는. 빈댓글은 그딴 식으로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ㅎㅎ) 분들은 "안 당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피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증거로 제출한 억울한 이용제한 조치 사례" 중 저도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귀찮기도 하고 법쪽에 문외한이라 생각만 하고 시도를 안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군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다른 분이 쓰셨듯, 저도 괜찮으시다면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 시스템의 역기능에 피해를 보신분도 많죠
그래서 지지 댓글도 많구요
그런데 이 글 본문은 "순기능을 민사로 제압했다".. 는 맥락으로 읽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겁니다
@크롬의전차님 // 뭔가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 징계먹는 어그로나 일베충들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때문에 징계 먹는게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되고요. 여기 헌정국가 아닙니까? 그런 파쇼적인 운영(만약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왔다면)을 "순기능"이라 하면 곤란하지요.
반대로 최근에 부쩍 늘어난, "특정 종교 까다가 신고차단 먹은" 분들도 본문과 똑같은 논리와 방법으로 운영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의 똑같은 정책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하나는 "역기능의 피해 보상"이 되고 하나는 "순기능을 민사로 제압"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어딨겠습니까.
@
님 최근에 징계버거 90일짜리 먹고 돌아왔지만 위에 보시듯 이 글의 논조에 동의하지 않는 댓글 달았습니다. 심지어 제 징계의 시작은 세월호 조문 당시 박근혜와 연출 사진 찍은 할머니를 '쉽게 알바로 매도하지 말자'는 글 썼다가 먹은 거였습니다. 당시 제 논조는 단순히 '사실을 따져보기 전에는 개인을 매도하지 말자'였습니다만, '회원 분란 조장'으로 신고 먹고 삭제됐습니다. 아마 그때에 제게 메모다신 분들도 꽤 많을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 의견을 수정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박근혜와 그 일당을 적어도 '기본은 하겠지'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의 논조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이 분이 예전에 어떤 글을 썼느냐를 잣대로만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동시에 당연히 현 운영진의 방만하고 나태한 관리를 옹호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 글은, 그간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총의에 대한 무도한 반박이며 동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 국정원 적폐청산 위원회 활동 및 검찰의 수사 등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 프로파간다 생성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노출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식의 경착륙이 어떤 이득을 이 커뮤니티에 가져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분이 이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실천으로 밝히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글의 논조를 모호하게 - 자기자랑도 아니고 운영진의 나태함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쉽게 신고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비판하는 것도 아닌 -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클라시커님 // 본문의 논지는 매우 단순해요. "윤리적 판단이 법적인 판단을 강제할 수 없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운영자의 판단이 법적인 판단과 동치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고, 본문은 이걸 정말로 법적인 영역으로 확장시켜보니까 문제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 란, 너무 당연하고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길게 쓴 것에 불과합니다. 아래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냐"가 아니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글의 사례를 가지고 특정 세력들이 악용을 시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네요. 이 소송 이전에는 "프로파간다 생성 세력"들이 암약하지 않았나요? 그동안 숨죽이던 무리들이 이 승소건을 계기로 원동력을 얻어 마음껏 활개치고 다닐까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모든 시스템에는 허점이 존재하고 그 허점을 파고드는 부류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이 글은 그 근본적인 허점을 지적하는 글이에요.
" 암묵적으로 형성된 총의에 대한 무도한 반박"이라고 쓰셨는데, 만일 말씀하신 총의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 글에 이렇게 많은 추천이 달리지는 않을 겁니다. 애초에 컨센서스란 용어 자체가, 운영자나 어떤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모아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시스템 - 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위키백과에서 활동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 체제의 장점과 한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총의"란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이 사이트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운영자란 존재가 필요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글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유효하단 뜻이죠.
이 댓글 쓰레드 재미있네요. 본문글 쓴 분의 의도가 "애정인지 반감인지 자랑인지 그냥 쓴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클리앙에 변화를 가져오겠다 싶네요.
회원신고와 운영자의 제재로 이어지는 관리시스템은 클리앙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었죠. 좋게말하면 건전한 대세문화이고 나쁘게말하면 마녀사냥스러운 파시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이 글에 붙은 댓글과 추천을 보니 이런 상황에 대해 불만인 분들이 많다는 것이 확인되고, 더불어 여태껏 클리앙을 끌고왔던 시스템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해졌네요..
앞으로 클리앙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지네요. 어그로라고 불리는 글들이 늘어날지, 아니면 어그로라고 불렸던 글들이 "다른 생각의 글"로 받아들여질지..
@
님 '운영자의 판단이 법적인 판단과 동치된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부분은 다소 수정될 여지가 있는게, 정확히 '운영자의 판단이 적법성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는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누구도 이 커뮤니티 내에서의 '단죄'가 국내법에 따라 이뤄지는 공권력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운영자의 판단이 법적인 판단과 동치한다'고 하려면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게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런건 아니니까요. 판결문이 일부만 올라왔지만 공개된 내용만 보면 재판부도 '회원은 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관이 어설픈거지, 그 약관을 토대로 회원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두는게 문제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도 아니고 민사입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문단에 관해서 '그동안 숨죽이던 무리들이 이 승소건을 계기로 원동력을 얻어 마음껏 활개치고 다닐까요?'라 되물으시며 '현실성이 없다'고 단언하셨는데, 그간 회원들의 신고를 통한 게시글 블라인드가 어느 정도 '프로파간다 생성 세력'의 활동에 장애가 되었던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허점을 밝히는 글이다'라는 데에는 저 역시 동의하지만, 민사적인 판단이 나온 상태에서 관리자가 더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꽤 자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제 스탠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관리자 소수에 의한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관리자가 져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이트가 영리집단이고, 그렇기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밝혀둡니다.
사족이지만, 사람을 조종하는 가장 비열하면서도 품격높은 수단이 법에 의한 제재입니다. 나쁘다고 보는게 아니라 정말 영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리츠님// "유저들이 괜히 비난한 게 아니다"와 "운영자가 괜히 징계주지 않았다"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죠. 이 글의 주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고요. 왜 다들 후자에 대한 글에 전자로 물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법원이 괜히 판결내린 게 아닌데" 왜 뭐라고들 하는 걸까요?
물타기할 생각 없고요. 말씀하신 별개의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여쭤보는 겁니다. 사족으로 저도 억울하게 신고당해 이용정지 몇 번 당해본 경험있습니다. 운영자 쉴드 칠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리츠님// 아마 지금은 저분이 예전에 썼던 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징계받으면 글도 아예 날려버리니까요. 남의 저작물에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지만(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을래나요?) 백업이라도 받아보려고 해봤는데 방법이 없더군요. 어떻게 보면 운영자가 이용자 "세탁"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도 하고요.
한을 품으신게 느껴지네요. 앞뒤상황없이 신고차단먹으면 남의글 감시하듯 신고정신 투철해지더군요. 클량분들 날선것도 그렇고 운영도 폐쇄적인거같습니다. 이정도규모면 운영자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저도 소송 걸고 싶네요 운영자가 운영을 개판으로 하죠. 지들 맘대로 하고 징계도 맘대로하고..
법인인 이상 법적 책임을 저야죠
운영자가 관리는 안하고 돈만 벌고,
관리를 위해 인력을 고용해서 비용을 지불해야할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전가 시켜버린게 문제인거죠
정말 클량 초기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된건데 아직도 운영자라는 양반은
관심도 없고
돈 아낄 생각만하고
신고 하면 신고 이유같은거 따지지 않고 그냥 차단이고.. 노답이죠..
저한테는 댓글 분위기가 "지능적으로 어그로 끌다가 제제 들어오면 관리자에게 민사소송 걸면 된다"로 읽힙니다
결국 관리를 해도 안되고, 안해도 안된다는 논리인데요
여러번 일베나 어그로로 지목 받았다는 부분이 재판에선 참작이 안되었나보네요
소액 재판이라 클리앙측 소송 대응이 안일했나봅니다
"여러번 일베나 어그로로 지목 받았다는 부분" 은 회원들 몇몇 혹은 다수의 의견일 뿐이지, 그게 어떤 참작이 될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대로라면 회원들 다수가 찍어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욕설과 비아냥이 없는 운영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글" 도 단지 여러 명이 '일베' 나 '어그로' 라고 느꼈다는 이유로 참작이 되고 징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그 사항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낸 포스팅이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그런 건 없다" 겠네요.
아니 그러면 "관리 안한다"고 불만을 터트릴 이유도 애초에 없었네요 관리자에게 신고 할 이유도 없구요
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사안만 처리하면 되니 112에 전화하시면 되구요
관리자는 아무런 개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그로나 이간질은 형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사법권도 없으니까요
평소에 일베나 어그로 신고해도 처리 안한다고 관리자 욕하던분들은 뭐죠?
지들끼리 추천 주고 받고
빈칸 넣어서 글의 정당성을 더럽히는거죠
국x원 여론 조작단이 잘하는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네이버에서 지들끼리 추천해서 상위 추천글로 올리는거랑.. 비슷한 짓거리..
클리앙 관리 헛점의 역기능에 피해를 보신분들이 그나마 허술한 순기능으로 제제를 가한 유저의 소송승전보에 응원을 보내고 있네요
아이러니하네요
한쪽에선 관리 안한다고 욕하고, 다른쪽에선 관리가 지나치다고 소송걸고..
민사로 그 약한 관리마저 무장해제 시켰다는 게시물에 다함께 손잡고 환호해야되는건가요?
이럴꺼면 애초에 관리 안한다는 소리는 입에서 안나와야죠
크롬의전차 // 논점을 그만 좀 흐리세요 빈칸댓글은 본인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방법이였습니까?
관리가 잘못되었으니 올바르게 관리하자 라는걸 어떻게 무장해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징징이만 해요.
클리앙의 적폐죠. 엿가락 기준의 글삭제 회원징계, 왜 징계냐고 문의하면 무시하던가 더 큰 징계 때리던가(최근엔 아닐지라도 10년전엔 저랬습니다)
관리를 해도 안되고 안해도 안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의 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서 발생한 민사라는 생각이네요.
좋은일 하셨네요
이 사이트가 쓰레기인 이유가 다수가 신고하면 아무리 문제없는 글이라도 글삭하고 이용제한 처먹인다는거죠
판례도 생겼으니 이번기회에 부당하게 당한 사람들 모아서 집단소송으로 가면 좋겠네요
2000년초기가입자로써 클리앙이 변질된건 사실이죠 초기회원분들 대다수 (반강제?)탈퇴하시고 일베나뽐뿌같은곳에서 유입되더니 솔직히 엉망이된건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순수기덕들 많은 사이트였는데 갑자기 정치글,기업관련 글들이 올라오며 변질...
존대만할뿐이지 몇몇활동아이디회원들 의견에 반하면 사실상 집단린치,왕따시켜 매장시키는?
중국홍위병보는거같아요
개인적으로 빈댓글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비매너인지도 모르겠구여 맘에안들면 리플을 안남기면되는건데
특히 주도하는 몇몇아이디있죠
암튼 변한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순수기덕들 많은 사이트였는데 갑자기 정치글,기업관련 글들이 올라오며 변질...
존대만할뿐이지 몇몇활동아이디회원들 의견에 반하면 사실상 집단린치,왕따시켜 매장시키는?
중국홍위병보는거같아요
개인적으로 빈댓글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비매너인지도 모르겠구여 맘에안들면 리플을 안남기면되는건데
특히 주도하는 몇몇아이디있죠
암튼 변한건 사실입니다
내맘에 안드는글이라고 집단린치하고 최근의 빈댓글로 낙인찍기 놀이 하는것도 매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편향적인 스타일이 클리앙 스럽다고 하다면 그런거 같기도 하고..뭐.. 그렇습니다.
어느덧 클량에 가입한지도 13년째네요
처음 클리에 들고 자덕자덕한 얘기하면서 건전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탐닉하던 그때가 그립네요
그때는 무엇보다 자정능력이 매우 뛰어난 클리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운영자님도 게시판 곳곳에서 친근하게 활동하셨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저도 처음 SONY 클리앙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가입한지 15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중간에 아이디는 잘려서 다시 가입했지만... )
현재 클리엔은 각종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이며,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듯 합니다.
다만 이글 본문을 올린이도 활동 자유 보장에 대한 운영자에 대하여 개선 요청을 하였으나,
묵과하면서 발생된 일이라고도 생가되어 지네요
운영자가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절대 적인 권한이 있는 만큼 사용자에 대한 개선 요청을 받아 줄수 있는 상황이 되어 졌음 합니다.
사실상 관리하지 마라는 공고나 다름없는 글이네요. 왜 운영자분들이 개입을 잘 안 하게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관리해서 손해 입을 바에야 관리 안 하고 욕으로 끝나는 게 운영자에겐 더 나을테니. 이용규칙과 시스템 개편도 저런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유저들끼리 싸우는 글이 더 많아질 거에요. 글쓴 분같이 관리자를 늘려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하는데 합리적 운영의 기준이 뭐죠? 합리적으로 = 내 입맛에 맞게 라는 뜻인 마당에 제각각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결국 사소한 처분이라도 반발이 생길 게 뻔한데 기준의 기준을 뭘로 하나요.
관리를 비난하던 글들이 올라온 게 얼마 전인데 이 글이 공감을 받은 걸 보면 재밌습니다.
이런 소송들로 인해서 관리자가 어그로 회원을 제제할 수단이 막혔죠
그래서 회원들끼리 욕설로 치고박고 싸우다가 소송으로 돈 뜯기고.. 차라리 빈댓글로 비공감 의사를 표현하는거죠
그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이전 글은 없이 어떤 글로 인해서 불합리한 제제를 당하셨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서,법적으로 승소하였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글이군요.
법적으로 이겼다는 건 법적 정당성을 만들어주지만 도덕적 정당성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어그로 글들을 어그로 들이라고 댓글을 남기면 소송 당하는 현행법 처럼요.
삭제 되었습니다.
clockoon 님 /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네요. 삭제당해본 적이 거의 없어 잘 몰랐습니다. 글쓰신 분에게도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댓글을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래저래 관리자에 불만이 많은데 관리자에게 고소미를 먹이니 다들 환호하는 거 같군요.
표현의자유는 큰영향 없는거 같구요.
허술한 약관과 변호사 어드벤티지로 승소한거 같습니다.
이용정지로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아직도 이해하기 힘드네요.
정신적 피해의 위자료 인가 싶기도 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제제하라는데 인간의 커뮤니티에 그런게 있을리 없구요..
관리자의 이전 행적으로 신뢰도는 땅바닥에 떨어진거 같습니다.
소송에 진 핑계도 있으니 방치할 거 같기도 하네요.
당연히 양쪽 입장을 다 봐야하고 소송의 원인이 되는 게시물을 봐야 가치판단을 하는건데 게시물 알려달라는데 왜 비아냥이 달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송사가 있으면 당연히 사건의 원인을 보고 판결보고 하는건데 판결이 있는데 사건 내막은 뭐하러 알려고 하느냐 하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클리앙이든 어디든 엿장수 맘대로 운영되는 커뮤니티가 많긴 하죠.
그런데 운영자 측은 변호사는 고용 안 했었나봐요? 판결문 전체를 읽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이걸 이렇게 쉽게 지나 싶을 정도로 대처가 소홀해보이는데...
아니면 30만원이면 변호 비용보다 싸니까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식의 대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어떤 글을 쓰셨기에 일베냐는 소리를 들었는지가 일단 궁금하네요.
운영자에 대한 불만글을 많이 봐서 운영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 회원들이 일베가 아니냐고 댓글 달 정도면 어느정도 그에 맞는 글을 쓰셨던 게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일베같은 글을 쓰고 징계를 받았는데 그걸 민사 소송으로 끌고가서 운영자에게 빅엿을 먹일 수도 있다고 읽히게 돼요.
과거에 어떤 글을 쓰셨는지 알아야 글쓴분이 운영자에게 정당한 빅엿을 먹인건지
아니면 징계 당할 이유가 충분한데도 운영자에게 부당한 빅엿을 먹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만약에 후자라면, 이 글은 클리앙은 운영자가 관리할 수 없는 커뮤니티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단초를 제공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동안 관리 부재는 소송에 한번 걸려서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여길 수도 있겠네요.
제발 전자이길 바랍니다.
정봉주는 본인 이메일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일을 밖에서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다녀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 얘기를 하시려면 판결문이라도 읽고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저도 재가입할 필요가 없었군요 ㅡㅡ
일본과 애플을 욕했다가 내가 왜 분란을 조장한 건지도 모르게 연타당해 6개월 이용정지를 당했는데
이 글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억울함을 풀어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운영을 운영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였군요.. 전 단지 대기업? 파워로 찍어누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이없는 이용정지에 대해 저도 권리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풀어야겠습니다
열받네요 ㅡㅡ
1. 다수를 불쾌하게 할 만한 글을 작성해서 제재한 것
2. 여러 회원의 댓글 폭언에 대해 소송을 경고한 것을 제재한 것
사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의 게시물 내용을 떠나서 2가 이뤄진 것은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운영과실임을 보이는 글이네요. 1의 게시물이 문제됐다면 1의 게시물 건에 대해서만 제재했어야 하고, 2가 이뤄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본문과 소송도 1의 정당성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2가 이뤄진 것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있고요. 그 중 맥은 '애매한 이용약관과 회원 분란 조장의 모호성'이고 고쳐나가야할 부분입니다.
범죄자에게 욕을 해도 모욕죄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 법인데 무슨 내용에 대해 욕을 했건이 무슨 중요겠습니까. 구태여 1을 알아낸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자가 잘못한 일이다 아니다를 가르는 요소가 못 되니까요.
별 대수롭지 않은 걸로 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하고, 그걸 뭐라고 바로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다 올리다니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글이 사용기 게시판에 적절한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과거 글 보기하면 참...
본인은 노무현 문재인 까는 글만 올리는 분이니 그리 생각 드시겠죠.
문빠 타령하는 분이 쓴 글은 죄다 비난글만...그렇게 비판 의식 넘치는 분이 이명박근혜시절엔 뭐했나요.
이런 분이 본인이 중립적인양 클리앙이 문제니 신나서 떠들고 공감받고 하시니 요즘 클리앙 정말 문제 많은 게 맞습니다.
일베나 클리앙이나...식으로 제가 제일 혐오하는게 이런 비겁한 양비론자들이죠. 일베하는 X들이 즐겨쓰는 논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베하지 않는 사람이 이 말 하는 걸 못 본 것 같습니다.
고소에도 패하고 공지로 널리 알리는 무능한 운영진 때문에 제제도 약해질거라 보시니 아주 신나시나봐요.
저기 저분은 변호사셔서 본인이 그냥 소송하시면되지만..
일반분들은 저런식으로 대응힘드십니다..
위쪽 중간에 댓글로 제가 클리앙관리자 대응을 적어달라고 한게 이런겁니다..
저분이야 변호사시고 클리앙관리자는 법에대해서 잘모르기때문에 승소 하실수있지만..
그냥 억울하다고 소송거시면 오히려 무고로 본인이 피곤해지실수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에따라 판결이 바뀌는데
변호사이신 회원님이 소송하하고 클리앙쪽에서는 큰비용 안들이고 대응했을확율이 높은데..
이러면 저정도 판결이면 실익이없다는거죠..)
일단 제가 봤을땐 클리앙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들었을것같은데..
이글보시고 소송 한두건 더 들어오면 전문적으로 대응하면 소송이긴다 보기힘들고..
그냥 중재 판결이라도 나오면 변호사비용 본인이 감당하셔야합니다..
저분은 변호사이시니 그비용없이 30만원 배상받으신거지만
변호사비용이 기본적으로 100만원이상 나온다는점이죠..
저는 그냥 변호사이신분이 쓰신 그냥 무용담정도로 생각됩니다..
(일반인들이 하긴 힘드니까.사용기보다는 무용담이 어울린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나 글만 본 느낌을 적자면 시원하네요.
운영자가 마치 신이라도 되는 냥 갑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카운터 펀치를 날린거 같아 시원합니다.
운영자가 마치 신이라도 되는 냥 갑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카운터 펀치를 날린거 같아 시원합니다.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만
이전에 제거자님께서 글 쓰신 스타일이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거부감이 들만한 어투가 꽤 많았던 거 같아요. 제거자님께선 팩트를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은 비아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구요.
원 글 쓴분의 글은 본 적이 없거나 기억이 없으니 차치하고...
이 글에 악성 어그로분들 다수가 신나서 리플 달고 서로 공감 누르는 거 보면 운영진의 방만한 운영과 악성 어그로 분들의 콜라보로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이고, 공지로 회원 비꼬고 문제는 회원 탓만 하는 운영진 하는 걸 보면 별로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악성 어그로 분들 아주 신나서 떠들고 서로 공감버튼 누르고...클리앙의 미래가 개판으로 흘러갈 가능성만 커지네요.
+1
이 글의 맹점은 본인이 징계받은 글, 댓글의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법원 사용기라 제목을 달았으니 본인이 처음 접한 제품,
서비스 이용 소감처럼 적었지만,
법으로 밥벌이 하시는 분이 모르실 리는 없고.
소송의 발단이 된 사건 취지 핵심인 본인 글, 댓글 내용들은 빼놓고 본인 입장만 나열해놨군요.
다른 댓글 보니 그럴 필요를 못느껴 안 찾아봤는데
클리앙 운영자 상대로 일부 승소 한데 대해서 공감 버튼 누르고 환호하시는 분들 가운데 몇 명이나
글 쓸분이 작성한 예전 글, 댓글들에 공감하실런가 궁금합니다.
글 쓴 분이 적었던 몇몇 댓글에서 받았던 느낌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특정 회원에 대해 근거없는 다구리, 매도는 부당하지만
한 두번도 아니고 연거퍼 신고받고 사이트 이용에 제약을 받으면
스스로를 돌아보죠.
이 사이트 성향과 내 신념과 맞지 않는가 보다.
꿋꿋하게 소송까지 해가며 커뮤니티 활동하는게 그렇게 의미있는 건지놀랍습니다.
가끔 들러 눈팅으로 정보 얻어가고 하지만
이만큼 다양한 정보, 시각이 공존하는 사이트가 되기까지
운영진과 사용자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커뮤니티일텐데...
언젠가부터 운영진의 미진한 대처, 이용자들의 이기적인 반응의 악순환에,
이런 사건까지 불러오면서
waphappy님 처럼, 클리앙의 미래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댓글 달다가 징계도 먹어보고, 신고 들어와서 임시 정지 먹었는데 풀리기도 해본 사람으로..
운영자 욕 많이들 하시는데.... 징계 먹는데는 먹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 정말 본문을 봐야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위에서 운영자 성토하시는 분들 중에 제 기억에도 남을만큼 공격적인 댓글 다시던 분들도 계시네요. 징계 먹을만한 글 쓰시다가 징계 먹은 분들이 꼭 나중에 운영자 욕하며 서로 공감하고 그러시더라구요
네 저도 몇번 신고 먹고 정지도 당해봤는데(대부분 지난 대선 국민의 당 여론전 하는 분들) 억울한 면도 있지만 운영진 나름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쓰신 분은 저 정도의 큰 징계 내역이면 그리 떳떳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본인이 납득가는 건 정신병원에나가 보라는 내용의 댓글 하나 뿐이라며 글 쓰시는 건 좀...어떤 내역으로 징계 받으신 건지 참 궁금하네요.
지난 글 몇 개와 댓글 몇개(많이 달린걸로) 읽고 보니 느낌이 오네요.
변호사시면 어려운 공부 오래 하셨을텐데 법과 시스템을 맹신하는 건 아닌가 한 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결국 법이란 것도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인간끼리 해결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지 신이 내린 절대복종의 명령이 아니잖습니까.
언제든 사회구성원 다수의 합의에 의해 좋게든 나쁘게든 바뀔 수 있는게 법인데요.
결국 인간관계를 드라이한 법의 시선으로만 보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죠.
계백이 결전에 임하며 처자식을 베고 나갔는데 전장에 나가려는 장수를 친족살해로 군법에 회부하고 영창에 넣을 수는 없듯 맥락과 사람들과의 관계라는게 있는겁니다. 법으로는 따지기 어려운.
그런면에서 이 소송의 결과가 참 아쉽군요.
물론 운영자의 운영장식 저도 매우 불만이지만요. 징계버거 자주 먹어본 입장에서 말이죠.
특정 이해집단이 내부 혹은 외부 인력 등을 고용, 동원해 전략적 집단 행동으로 게시글, 댓글, 신고 기능 등을 악용해 유리한 여론 형성을 하거나 비판하는 특정 회원을 집단 매도, 신고하는 등 악용하는 케이스가 발견될 경우 해당 이해집단을 대표하는 특정 키워드도 금지어로 조치해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합니다.
보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회원간 분란은 크게 이슈가 안되고 꼭 특정 이해집단의 노골적인 대응이 문제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읽다보니 이 변호사분이 혹시 진짜 어그로 였었다면 무척 싸한 기분이 드네요. 적절한 커뮤니티 길들이기의 시작 같아서요. 이글만해도 왠지 모를 분들이 연합되고 있네요. 그런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글은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분란 유도와 분란 조장이라는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요?
글쓴 님이 문제가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다수의 회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절대 소수의 회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특히나 목적성이 있는.. 이를테면 일베에서 일부러 넘어와서 사이트 파괴시키려는 집단 행동..
지역 감정을 유발하려는 끊임없는 시도..
고소를 위한 생계형(?) 어그로 행위..
국정원 댓글 사건 등과 같은 집단 행동..이 사이트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반대의 경우로 박사모 카페 같은 곳에 반대측이 가서 사이트 운영을 못할만큼 장난친 경우도 있는데..
법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모르죠.. 그러니 문제없다.. 이게 끝일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트 운영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그게 문제가 없다는 식의 글로 비춰지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글쓴이의 본인 생각을 알려주시면 좋겠군요..
이 글은 저같은 일개 회원에게..
어그로들아 마음껏 활개쳐라.. 너희들을 막을 법적 조항은 없단다..로 읽힐 뿐이네요..
더해서
분란조장이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는 것 같고, 내 맘에도 안 듦"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는데..
지역감정 조장 행위 같은 것도 분란조장입니다..
혐오 유발도 분란조장입니다..
그 단어가 갖는 폭이 넓을 뿐이지.. 문제 없는 행위..인가.. 다시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현재는 혐오가 법적 처벌대상이 아닐지 모르나..
법적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그런 면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거면 문제있고.. 규제 안하는거면 문제없다.. 이게 진리인지요?
X판으로 운영하는데 대장님대장님 하면서 빨아주는 사람들이
개인사이트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니 하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들 이지매하면서
열씸히 쉴드 쳐줬으니 왕인줄 착각할수밖에요....
이글에도 지금 문제가 뭔지는 안보는 사람들의 댓글과 공감이 수두룩하고..
다른건 몰라도 운영자에게 문의하면 답변이라도 재대로 해주면 합니다. 여긴 법인이고 상업적 사이트잖아요..몇번 메일보내도 대답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