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 모드이네요..ㅡㅡ;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 모드이네요..ㅡㅡ;;

이틀 후에 계약 만료일인데 그냥 한달 전에 집 뺀다고 말로만 통보한게 제 잘못이네요..
집 주인이 돈없다고 전세금을 계약 만료일까지 마련하는게 힘들다고 하네요..ㅡㅡ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전세금 반환 소송 준비해야겠네요...
살다가 이런 돈 문제에 부딪히니 정말 피곤하네요;;
  • talataIa님
  • (2017-02-18 11:37)
    전세권 설정하세요. 

    님 허락없이 처분도 다른 세입자 들일 수도 없어요
    •  Sparki님
    • (2017-02-18 12:04)
      talataIa님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등기필증 있어야됩니다. 현재상황봐선 필증 안줄거같은데요
      #CLiOS
      •  ppac님
      • (2017-02-18 13:25)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겠죠.
        • 짱수님
        • (2017-02-18 11:38)
          상당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지 못하면 전세금 못돌려주죠.
          • 부차라티님
          • (2017-02-18 11:38)
            새로 임차인 안들어오나요?
            •  Cutlet님
            • (2017-02-18 11:47)
              하필 이 시기에 집이 문제가 생겨서 천장 뜯어내고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러 와도 다 그냥 가더라구요.ㅠㅠ
              • 신성한토끼님
              • (2017-02-18 11:38)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건가요?
                보통 다음 세입자 돈 받아서 내주는게 관행이라..
                • 빨강여우님
                • (2017-02-18 11:39)
                  음 그래도 전세면 금방 세입자 들어올 거에요. 넘 걱정하지 마세요.
                  • 상남자무파마님
                  • (2017-02-18 11:40)
                    제가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법인인데, 법인 공동대표끼리 소송이 붙어서 
                    법인 통장 막아버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몇달 째 다음 세입자도 안구해지네요. 

                    임차권 등기하고 나와서 소송 중인데, 답답하네요. ㅎㅎㅎ 

                    아직 계약 만료일 전이면 전세권 설정이 나을 듯 합니다. 

                    전 생각 같아서는 바로 경매 넘기고 싶은데 임차권 등기로는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전까지는 
                    경매 신청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전세권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임차권 등기 설정한 후 소송 거실 계획이시면, 
                    계약만료일부터 소송일 까지는 전세금에 법정이자 5%, 소송 걸고나서부터는 지급일까지 15%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고 집주인 압박해보세요.
                    •  Cutlet님
                    • (2017-02-18 11:52)
                      상남자무파마님도 상황이 대박이네요.. 
                      이틀 후 월요일 계약 만기인데 지금 이 순간 주말이라 등기소가 다 쉰다는게 문제입니다. ㅠㅠ 
                      알려주신 팁으로 집주인을 압박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남자무파마님
                      • (2017-02-18 12:20)
                        Cutlet님
                        지금부터 집주인과 대화는 왠만하면 녹취하시구요, 문자 보관 잘 하세요. 
                        보증금 반환 소송은 특별히 문제 없는 한 왠만해서는 세입자가 이깁니다.
                        전세집이 근저당, 가압류 이런 걸로 깡통집은 아니죠? 그리고 집주인 법인 아닌 개인이죠?
                        그렇다면 이자+소송비용 다 포함해서 받을 수 있고 경매로 그거 다 안채워지면 집주인 다른 자산까지 경매 넘길 수 있어요. 이런걸로 압박 잘해보세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시는거 잊지마시구요. 
                        #CLiOS
                        •  Cutlet님
                        • (2017-02-18 12:23)
                          상남자무파마님
                          감사합니다.
                          집은 근저당 가압류 없는 깨끗한 집인데 집 주인(개인)이 건물만 달랑 있나봅니다. 왜 돈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정말 좋은 팁인 것 같네요.
                          • 아주좋구나님
                          • (2017-02-18 11:40)
                            역전세로 7프로씩 청구하세요
                            • memberst님
                            • (2017-02-18 11:42)
                              앞으로 이런 일들 수두룩 하게 일어날듯 할텐데.. 집주인들 참 답없죠
                              • 콘헤드님
                              • (2017-02-18 11:43)
                                유리할 땐 법대로, 불리하면 법보다는 관행...
                                from CV
                                • 따블님
                                • (2017-02-18 11:46)
                                  그래서 담에 전세들어갈땐 전세금보증반환보험이런거 가입하면 이사할때 깔끔합니다
                                  #CLiOS
                                  •  beercat님
                                  • (2017-02-18 11:48)
                                    현실적으로 보험 들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가입이 거의 불가능해요.
                                    • 리즈레몬님
                                    • (2017-02-18 12:05)
                                      주인이 대출 내던가해서 돈주면됩니다만 주인놈들은 이자 물기 싫으니 배째라 모드입죠!
                                      • 호흡지간님
                                      • (2017-02-18 12:09)
                                        저흰이사한지 2달넘었는데 아직 5천 못받았습니다.2월말에준다는데.. 전세권 설정을 해서 큰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from CV
                                        • 헤아림님
                                        • (2017-02-18 12:10)
                                          이해는가고 문제점도 알겠지만, 작성자분도 좀 경험이 쌓여야 하긴 할거 갔네요. 법의 회색지대로 인한 현재상황의 흐름은 당연하거든요. 전세가 실은 사적 대출 임대인이 실은 대출을 보증해주는거라는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 팬티기술자님
                                          • (2017-02-18 12:15)
                                            일단 내용증명 보내요 

                                            전세계약만료시 미지급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법정이자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요. 

                                            그럼 어지간한 집주인들은 쫄아서 보내줄겁니다.
                                            •  리즈레몬님
                                            • (2017-02-18 12:21)
                                              제경우는 4개월을 더살았는대 부동산 주인이 전세금해주더라구요,,, 주인놈은 빼째라구요 물론 내용증명 보내도 무반응
                                              •  상남자무파마님
                                              • (2017-02-18 12:22)
                                                리즈레몬님
                                                부동산주인과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에요?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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