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치님
2017-02-24 08:16 , Hit : 1419 , Vote : 0
'해부용 시신 인증샷' 의사들에 과태료 50만원씩 부과.gisa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사진을 찍은 의사 6명에게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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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최대로 매기긴 했네요.
- 난폭한곰님
- (2017-02-24 08:17)
이래야 한국이지...
- Starway님
- (2017-02-24 08:17)
이건 법이고.. 징계는 따로니까 그걸 봐야할 듯...
- 엽차님
- (2017-02-24 08:19)
역시 윤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이네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ㅈㄱㄷ ㅆㅂ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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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KR님
- (2017-02-24 08:19)
저런 마인드로 의사를 하겠다면...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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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_님
- (2017-02-24 08:20)
어차피 면허취소되도 3년 후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내과 의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현실이었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ter/newsview?newsid=20150614001710181
from CV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내과 의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현실이었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ter/newsview?newsid=201506140017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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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Tanzania님
- (2017-02-24 08:21)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는 어찌 보면 의미가 모호한 말도 법 조문이 될 수 있군요..
- 여솔가이님
- (2017-02-24 08:27)
저런식으로 나오면 시신기부는 불보듯 뻔하죠..
- 아질게꽃타령님
- (2017-02-24 08:30)
저도 기부 안하려구요. 멍청한 놈들 진짜
- 고맙습니당님
- (2017-02-24 08:35)
0이 하나 빠진거 아닌가요
님
- (2017-02-24 08:44)
세개는 빠진것 같은데...
- kissing님
- (2017-02-24 08:38)
고작 과태료로 끝나는건가요. ㅡㅡ
- 모랄까님
- (2017-02-24 08:45)
헬 조선 그냥. 박탈해야지. 저넘들 난중에 어찌될지 뻔한데
- 달별하늘님
- (2017-02-24 08:56)
저 사람들만 문제겠습니까... 사진은 찍어도 sns에 안올린 대다수 의사이 태반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