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안알려지게 불법점거하면 집을 그냥 소유가 가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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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32.100
2017-07-18 09:25:15
진짜 황당한 스토린데요.
17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기지 다 지불해서 채무가 전혀 없는 콘도를 물려
줬는데 자기 집이랑 5시간 거리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둠. 딴 사람에게 세도 별로 줄 생각이 없었음. 가끔 편지나 청구서 같은거 가지러 갔다가 무려 13년간 가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썼음. 콘도 관리소에서 빌이 날라오다 어느날 안날라옴. 그냥 신경도 안씀. 집관련해서 채무도 없고 그냥 빈 상태로 무려 13년을 빈집으로 놔둠.
그런데, 13년만에 그 콘도에 가봤더니 열쇠도 바뀌어있고 누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더랍니다. 그냥 빈집에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관리소에 물어보니 관리비도 내고 있고 반상회같은 것도 참석해서 콘도 주인이 바뀐줄 알았다고 합니다. 심지여 몇년전에 이미 명의이전이 됐다고 하고요.
변호사에서 물어보니. 캘리포냐 법상 몰래 빈집에 들어와서 5년이상 살고 집에 관한 재산세 내고 아무 이상 없으면 그 불법점거한 사람 집이 된다는 군요! 이유는 5년이상 원주인이 전혀 신경을 안쓰고 그냥 방치한 것은 버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 점거한 사람이 소유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 같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빈집에 들어가서 몇년 살면서 세금내면 자기집이 됩니다. 근데 5년전에 집주인이 알게되면 안되고요.
집주인 미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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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몇년이상이면 그렇게 되지않나요?
비슷한 상황을 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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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아 한국도 그렇군요.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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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우리나라도 해당됩니다. 20년인가 그럴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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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우리나라는 '공연히' 점유해야 해요.
본문 식으로는 시효취득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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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삭제 되었습니다.
상속(?)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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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일본에는 방치되고 버려지는 집이 많다고 하던데..
장단점이 있는 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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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박이네요. 근데 사실 13년간 방치는 심하긴 햇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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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국내에도 임야에 무단 점거로 취득권행사하려는 사람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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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저런거 모아서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있는걸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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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전혀 신경을 안쓰고 그냥 방치한 것은 버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 13년간 거들떠도 안봤으니 버린셈이긴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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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우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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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13년 방치면 뭐 억울하고 말고 할것도.......
저정도 아예 안보고 신경안쓸것 같으면, 필요도 없이 사놓은거니 필요한 사람이 세금내고 살면 그게 나을지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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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권리 위에서 잠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어디서 들어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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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암스테르담이였나 거기는 집주인과 숨은자가 거의 전쟁이라고 책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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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에 나와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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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IP
베네수엘라에서도 짓고 있는 빌딩이
자금 부족으로 중단됬는데
무주택자들이 난입해서
볏돌로 벽세우고 살아요.
못 쫒아 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