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19.88
2017-07-17 22:49:11
13년도 클리앙이었죠..
대략적인 요약은 이렇습니다.
1. 천안의 모 호두과자 업체에서 구입해왔다는 호두과자 인증글을 일베 회원이 게시함
2. 그 호두과자 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으로 장식된 악질의 제품
3. 그 글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클리앙에도 관련글 스크린샷으로 게시됨
4. 이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림
그중에 이를 판매한 호두과자 업체와 업체 사장은 이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수집하여
약 2년 후 '명예훼손'으로 네티즌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중요한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호두과자 업체는 일베의 모 회원으로부터 다만 광고 목적? 으로 이를 포장하여
판매하였을뿐 , 자신은 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자신 (호두과자 사장)을 비방한 클리앙 및 타 커뮤니티의 회원들을
무더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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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점 주인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에 대해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업체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7월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한 캐릭터를 포장지에 쓴 호두과자 업체에 대한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달았다. 업체 주인 장모씨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고 이 중 검찰은 박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장씨 대신 아들 김모씨를 피해자로 적었다. 김씨가 문제가 된 포장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은 피해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모욕의 피해자가 장씨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와 고소인을 잘못 기재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박지영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업체 관련 기사에 욕설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7월 노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한 캐릭터를 포장지에 쓴 호두과자 업체에 대한 기사에 욕설 댓글을 달았다. 업체 주인 장모씨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고 이 중 검찰은 박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장씨 대신 아들 김모씨를 피해자로 적었다. 김씨가 문제가 된 포장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리는 과정에서 비난을 받은 피해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모욕의 피해자가 장씨라고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피해자와 고소인을 잘못 기재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박 판사는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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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클리앙에 오래전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으로 , 이 당시 올라왔던 게시물을 기억하고 달았던 댓글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로인해 저 또한 고소를 당했고, 저는 '기각'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십만원에 인생 공부를 치르고 문제는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몇주전에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가 정리된것으로 보이는 서류 뭉치가 등기로 제게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난 일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통보해주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보기도 껄끄러웠고, 기분도 좋지 않아 자세히 들여다 보지도 않고 안보이는곳에 치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법원으로부터 재판에 출석하라는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보니
그때 받은 등기가 '결과 통보'가 아닌 '새로운 재판, 민사재판을 알리는 서류뭉치'였더라구요.
'아니 나는 그때 벌금형 받고 끝난줄 알았는데...?' 하고선 등기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보았습니다.
'그때 그건 형사상 처벌이구요.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출석하세요. 답변서도 내시구요.' 라고 알려주시더라구요.
지나쳤던 서류뭉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적지만 몇분 계시더군요. 제게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답답했고. 지금도 답답하네요. 혹시나싶어 이것저것 검색해보았지만, 세상은 이 사건이 15년도에 그냥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으로 알고 계실수 밖에 없는것 같았습니다.
8월 22일이 출석일입니다. 누구에게 말한마디 할수도 없이 몇일째 끙끙 앓다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클리앙에 글을 남겨봅니다...
댓글 • [117] 을 클릭하면 회원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얼마나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30~100만원 전후라고 본다면 민사도 아마 실제 500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랑 상담하셔야겠지만...
법적인 거야 당연히 변호사에게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지만
민사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결국 형사로 나온 금액을 넘기지 못하는게 일반적 판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할 듯)
전 어떤 업체인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저 사건 이후엔 천안가서 호두 과자 자체를 사지 않습니다.
천안에서 호두 과자 불매 운동을 하기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를 다른 업체들이 쫓아내죠.
저는 협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노무현재단과 통화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재단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것도..
민사가 진행될꺼라고 듣긴했능데.. 진짜 진행되다니.. ㅠㅜ
솔찍히 저도 두렵네요
민사가 진행될꺼라고 듣긴했능데.. 진짜 진행되다니.. ㅠㅜ
솔찍히 저도 두렵네요
저 등기를 받는 날 가장 먼저 떠오른게 노무현재단이였고 그대로 대표전화로 전화해보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떤 사안인지 말씀드리지 못한것도 있지만 (일을 하는 중이라), 법적인 도움을 드리는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일인지 알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정리한 글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셨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런....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겠습니다. 기소유예 정도로 해주지 왜 벌금형을 먹였을까요. 그런데 벌금이 얼마가 나왔나요? 잘은 몰라도 민사 500까지는 나오기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정 힘들면 변호사 찾아가세요.
강용석, 변희재가 악플러들 고소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뉴스보니까 '합의금 장사'라고 표현하더군요. 대상자가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고 꼭 욕설이 아니더라도 고소당했다는 글 읽었습니다.http://opennet.or.kr/11722
잘못된일에 분노하는것도 죄가 된다니.. 모욕죄에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야 하는거 아닌지..
제가 호두과자 매니아인데.. 13년 도 사건이후로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안먹습니다.어느가게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알고싶지도 않지만 짜증나서 안먹습니다.
오직 충청도 이외지역 휴게소에서만..
아 아침부터 빡치네요..
호두과자 팔면서... 에휴
고소 당하신거야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는 상대방을 분명히 특정하셨고, 인터넷에 속아 사실여부 확인 없이 모욕 글을 작성하신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민사 소송에서 도움 받아 앞으로 잘 해결해나가시길 빌겠습니다만,,,
제가 제일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제 천안에는 안가겠다느니, 호두과자는 안먹겠다느니 하는 소리들이네요.
어딜가나 정치적인 대립은 존재하는 것인데, 앞으로 서울 사람한테 이런 사건으로 얽혀 고소당하면 서울 떠나 살것이고, 제주도 가서 바가지 쓰면 제주도에 안갈것이고, 뭐 결국 최종적으로는 지구를 떠나 우주에 사실건가요?
항소하지 않았다는것은 옳았던 판결이건 아니건 간에 판결에 동의한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글쓴분도 언급하지 않고 계신 지역과 제품을 언급하며 불매를 외치는 것은 인터넷에서 일베가 지역감정이 뭐가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도 클리앙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거 자체가 참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지역감정의 탄생으로 보여집니다.
사실확인 없이 웹상에서 한쪽만 보고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어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도 다른쪽을 생각지 않고 지역 감정들을 조장하시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바가지 쓰면 제주도 가기 싫어지는게 당연하죠.
호도과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나 종종 먹는 정도지만 천안 인근에서는 절대 먹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여기에 동의하실 필요 없구요, 마음이 그렇게 갑니다. 천안에 갈일이야 지금까지도 한번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없겠구요.
제품을 팔면서 광고를 왜하나요? 판매 제품의 긍정적인 점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호감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만드든게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작게는 포장지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해당 회사는 자사 제품의 이미지를 일베로 했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다면 소비자의 대응도 받아들여야죠. 아니면 소비자와 계속 싸워 보시던지요.
CR2016님.
이해 안가시면 이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이가 없군요.
천안호두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천안까지 가서 사먹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건 이후로..대응에 대한 것이 정말 정떨어지게 했기에.
천안이란 동네까지 싫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천안과 호두과자 자체에 대한 전체가 싫어진것 뿐입니다.
지역감정이요? 지역감정을 부추긴 것은 천안호두과자를 위시한 그들 업체의 문제였습니다.
자정작용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런식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모습을 그당시에도
보였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쿨하신것 같은데. 저는 쿨하지 못해 죄송하군요!
사용하신 단어나 문구들을 보니 법률쪽에 잘아시나 봅니다.
그런데 너무 나가셨어요...
지구를 떠나 우주에 산다구요...?
우리가 살면서 의식이 성장하는데 우리개인의 의식에따라 행동하고 다시 느낀바를 클리앙에 표출하는것이
이렇게 감정 상하는 글이 되는 시초가 되는지 몰랐네요..
글쓴분은 중립 같겠지만 이런 호두과자 고소건을 원고 피고로 나누고
개인의 감정도 본인의 이성대로 제단하는 것이 과연 클리앙에서 같이 어울리며 글들을 공유하는것이 옳은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천안에서 호두과자는 안먹습니다.
@CR2016님
말도 안되는 논리인데, 워낙 흔하게 보이는 패턴이네요.
본인만 냉철하고 합리적이라고 착각하시는 건 자유지만
그런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사고로 행동을 하는게 아니랍니다.
불난집에 기름 부으려는게 목적이시라면 어느 정도 적절한 행동을 하신거구요.
이게 저 업체가 문제인거지, 모든 천안지역의 호두과자가 문제입니까?
차라리 신안군 염전노예 같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인 문제가 어느정도 만연하다면
소금을 불매할수 있겠지만, 호두과자건은 좀 어이없네요.
불매한다는 분이나, 거기에 동조 한다는 분이나..
불매는 저마다의 권리 아닌가요?
하나던 열이건 그 지역의 이미지를 하락 시킨 건 자명한 일인거죠
그걸 불매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문제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걸 비아냥 섞어서 말하는게 저는 더 당황스럽네요.
공소기각된 건 이야기는 왜 적으신건지..그건 후아레스님 건이랑은 관계 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공소기각된 건들은 애당초 검찰이 기소당시 피해자 특정을 잘못해서 공소기각된거고, (기사에도 써있네요..
장모씨를 피해자로 특정했어야 한다고) 후아레스님 경우에는 피해자 특정이 제대로 되어서 유죄가 나온거
같은데요..
착한 모욕죄,착한 불법, 착한 조리돌림이 있나요?. 결국 이런 모욕 행위로 사업자는 망할 수 있는데 이점은 아...나는 그건 모르겠고...이건가요?
인생 교훈얻은거라 생각하고 쿨하게 벌금 내세요.
착한 모욕죄는 뭘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고 억울한 모욕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성자분은 이미 벌금을 낸 상태이고, 민사상 배상금이나 합의금은 벌금과는 완전 다른겁니다. 인생 교훈을 남에게 주시려면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읽어보고 꼼꼼히 판단하신 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불법,합법 그리고 조리돌림은 다른거죠.
미개한 국가 부족 일수록 법치보다 때법으로 응징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나이지리아는 부족장이 화형시키죠. 이런것들이 미개한거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발생되지 않는게 차이죠.
호두과자 사업주가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다르죠
책임도 못지고 감당도 못할거면서 왜 남한테 그렇게 욕설을 하셨나요;;
수업료치고 내는수밖에 없죠 노무현재단이라고 뭐 남한테 욕퍼부운것까지 해결해주나요? 노무현이름만 팔면 범법도 ok라는건데 설마 가능할거라고 믿는건 아니겠죠?..
애초에 고인에 대한 조롱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자극했으면
사람이 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시비를 건다는게 그런거잖아요?
이 글쓴이의 욕설이 어떤 수준인지도 모르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훈계에 바쁘신거 같아서
자제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호두과자 가게 사장이 민사소송 건 케이스에 대한 댓글입니다. "가게 사장" 은 그 사람 얘기고 "반대편" 은 글쓴분의 반대편이란 얘기고요.
저는 제3자고 저런 댓글들이 그 사람의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뭘 잘 해 보며 뭘 배상을 받으라는 건지.. 그건 거기 사장한테 가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세 명이 연달아 비꼬는 리플 다는 거 보니 의심이 가네요. 그들은 몰려다니더라고요.
하나는 가입 2주된 작업용 아이디같고요.
그 세 글에 모두 공감 누른 babyent님도 과거 글 보니 알만하네요. 일베가 망해가니 이런 부작용이...
생각이 잘못된 몇사람 때문에 지역 전체가 비난 받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역감정의 시작일지도..
일베에 광고도 하고 후원도 한다는 그 업체는 아직도 장사 잘하고 있겠지요..
근데 건조하게 본다면 형사상으로 벌금내라고 판결난 사안이면 민사상으로도 배상은 해야될 것 같군요. 물론 500까지는 안갈 것 같지만. 어쨌든 비슷한 경우가 있으시다니 단체대응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군요.
고소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 회원 입니다.
처음이라... 그것도 고소를 하는 쪽이 아니라 당하는 쪽이라서 스트레스 받고 겁나겠지만
그건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런것 뿐입니다.
이건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싸움 판도가 뒤집힙니다.
당연히 혼자서 하는것 보다 여럿이 뭉치고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비가 나갈수는 있겠지만 그 돈이 아까워서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 보다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쪽을 선택하실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추신 : 지금 정권이라면 승소 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권이라면 승소 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지극히 법적 테두리에서 판결나야 할 사건인데 정권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인정하시면...
혼자 소송하는 것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일단 근처의 법률구조공단에 가서라도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형사결과가 있어 민사가 마냥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
몇백하는 변호사 쓰기도 참 난감하네요...
와..어떻게 논리가 천안 호두과자 불매로 이어지는지 놀랍네요ㄷㄷㄷ 연좌제의재림인가..병천이 어딨는지도 모르는사람들이 수두룩일텐데.. 천안시민이랑 천안시내 호두과자가게는 무슨죄랍니까 헛참
인터넷에서 손가락 잘못 놀려서 큰일본다는 글에 여전히 손가락 잘못 놀리시는 분들이 있군요.
욕 하려면 힘들게 타이핑 하지 말고 사람없는 곳에서 입으로 하세요. 욕하고 검경법원드나들면 얼마나 손해에요.
글쓴이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재단에 적극 도움 요청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모욕죄가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글쓴이분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나저나 지역감정조장을 누구보다도 싫어하시는분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계시는게 재밌네요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판매하는 특정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천안이 싫다, 호두과자를 안먹겠다라는 것도 개인적인 선택이니 존중합니다만, 전체적인 댓글의 흐름이 특정지역에 대한 비난을 부추기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라멘, 스시, 평양냉면, 함흥냉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안부 할머니들 생각하면 라멘, 스시는 절대 먹으면 안되는 음식인지요?
글쓴분입장 안타깝고 탄원서 쓰실일 있으시면 돕고싶을 정도로 남일같지 않지만요
천안이 싫어졌다느니 천안엔 가지 않을거라느니 호두과자는 이제 안먹을거라느니.. 어휴
군대에서 전라도 후임을 만났는데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라도 사람과는 말도 안섞을거라는 쓰레기 같은 글 올라오면 그때도 추천 박고 찬동하실거죠?
아 안타깝네요.
저도 그 고소가 된 1인이었고,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기각?되어 벌금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생각하면 ㅂㄷㅂㄷㅂㄷ
그때 조사하시던 형사가 하는 말이...이런 대규모 고소는 대부분 저 민사로 진행하여 돈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런 쓰레기 새끼를 엿을 먹여야 하는데 말이죠.
다른건 모르겠고 타사이트에서 그쪽 옹호는 좀 그렇습니다..
한참 문제될때 사이트 가서 글도 써봤지만 일베들한테 노알라 도장 배포할때부터 싸움 붙을때까지 업주 아들이라는 사람의 태도는 걍 상식 이하였고 이건 정치적 논쟁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온라인에서 병림픽 벌이고 고소로 대응하는거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리플도 빼먹지 않고 전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따가운 충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리플의 중간쯤에서 뵌 옆동네 분께 관련 일을 문의 드렸었습니다. 오늘 관련 사건에 대해서 남겨주신 글을 링크로 전달받고 읽어보던중, 도움되실분이 계실까 하여 여기에도 링크 남겨봅니다.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539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