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는 말의 어감이 사실상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예라는 뜻은 일정한 완충적인 시간이 지난후 시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단순히 시간만 늦추는게 아니라 그 시간만 지나면 아예 집행자체를
안하겠다는 추가적인 뜻을 내포합니다.

예를들어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이런식으로 때리면, 마치 처벌받은거 같은 어감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유예기간 2년이라는게 국민들에게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경고조치로 말해도 됩니다.)
청년이나 구직자 입장이라면 몰라도 이미 사회적 기반을 다 갖춘 사람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은 정말로 무죄판결이나 똑같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말 대신, "경고조치"로 끝났다, 혹은 "사실상 무죄"로 마무리되었다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댓글 • [19] 을 클릭하면 회원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받은 것으로 간주하는게 맞습니다 
사실상 무죄와는 많이 다릅니다.
07-27
말씀하신대로 간주일 뿐이고, 실제로는 처벌받지 않기에 사회기반이 있을수록 무죄나 다름없습니다.
07-27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만들때 금고형이상시(운전특례말빼고)  당연퇴직인데요?  개인사업자나 정치인들 아니고선 감옥안간다뿐이지 끝나요.
사회기반요? 타격안받을사람은  일반층이 아니라 사회와 연관이없거나 아에 기득권이지 사회기반갖춘사람은 나락가는게 집유인데 뭔 이상한소리를
07-27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의 사회적 기반에 따라서, 같은 집행유예라도 받은 피해의 차이가 너무 나는것도 문제입니다. 높으신분들에게 집행유예는 자랑스러운 옵션 정도인게 현실이니깐요.
07-27
딴지는 아니고.. 3년 이상은 집유 안됩니다. 
07-27
수정했습니다.
07-27
영어로 집행유예가 probation 으로 쓰이는데, 보호관찰에 가깝죠...
집행을 유예한다는건 뭔가 suspended 느낌인데, 이 단어보다는 probation 이 더 자주 쓰일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일본식 용어인걸까요
07-27
헌법 자체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니,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자 상환유예라고 하면 그 기간만 지나면 이자 안내도 되는게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그 기간만 지나면 집행을 아예 안합니다. 역시 부적절한 단어 선정이라 생각합니다.
07-27
몸이 묶이지 않는 것 뿐이지 전과자가 되는건데요?
07-27
높으신 분들에게 전과자는 그냥 흔한 옵션일 뿐인게 현실이거든요.
07-27
혹시 기소유예랑 헷갈리신거 아닌지요....... 제가 기소유예는 받아봐서 ㅋ
07-27
설마 그... nas.. 관련 그거.. 맞나요?
07-27
하여튼 전 법적으로 완전무결합니다 :)
07-27
법률 서류상으론 징역형과 동일하죠 다만 유예 기간을 두고 관찰하여 실제 형집행을 통한 
물리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의 차이뿐이지 사실상 무죄란 말이 더 이상하네요 그런 용어 자체가 법률용어로
통용되기도 힘들구요
07-27
예 저도 사실상 무죄는 정식표현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어적인 표현이라 생각하고요.
경고조치는 정식표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어감도 현실에 더 맞고요.
07-27
유예 맞습니다. 그 기간 내에 유사한 범죄 저지르면 그 유예됐던 형량까지 추가됩니다. 
07-27
기계적으로 맞고 틀리다 보다는, 어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단순한 예로 이자유예는 유예기간 지난후 당연히 이자를 내야하는데,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지난후 집행을 아예 안하니깐요.
그리고 그 기간내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추가라는 경고가 몬가 있어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높은신 분들에게 그러한 경고가 의미가 있었던 적이 과연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07-27
반대로 그럼 집행을 할 경우 사회 기반이 없는 사람일수록 유리하겠네요
07-27
징역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직접 가두는 거라서, 직위나 사회적 기반등과 관련없이 충분히 공정한 처벌행위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