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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18:45:09
집행유예라는 말의 어감이 사실상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예라는 뜻은 일정한 완충적인 시간이 지난후 시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단순히 시간만 늦추는게 아니라 그 시간만 지나면 아예 집행자체를
안하겠다는 추가적인 뜻을 내포합니다.
예를들어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이런식으로 때리면, 마치 처벌받은거 같은 어감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기 쉬운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유예기간 2년이라는게 국민들에게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경고조치로 말해도 됩니다.)
청년이나 구직자 입장이라면 몰라도 이미 사회적 기반을 다 갖춘 사람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은 정말로 무죄판결이나 똑같습니다.
집행유예라는 말 대신, "경고조치"로 끝났다, 혹은 "사실상 무죄"로 마무리되었다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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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만들때 금고형이상시(운전특례말빼고) 당연퇴직인데요? 개인사업자나 정치인들 아니고선 감옥안간다뿐이지 끝나요.
사회기반요? 타격안받을사람은 일반층이 아니라 사회와 연관이없거나 아에 기득권이지 사회기반갖춘사람은 나락가는게 집유인데 뭔 이상한소리를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의 사회적 기반에 따라서, 같은 집행유예라도 받은 피해의 차이가 너무 나는것도 문제입니다. 높으신분들에게 집행유예는 자랑스러운 옵션 정도인게 현실이니깐요.
영어로 집행유예가 probation 으로 쓰이는데, 보호관찰에 가깝죠...
집행을 유예한다는건 뭔가 suspended 느낌인데, 이 단어보다는 probation 이 더 자주 쓰일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일본식 용어인걸까요
헌법 자체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니,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자 상환유예라고 하면 그 기간만 지나면 이자 안내도 되는게 아니라 당연히 내야 합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그 기간만 지나면 집행을 아예 안합니다. 역시 부적절한 단어 선정이라 생각합니다.
법률 서류상으론 징역형과 동일하죠 다만 유예 기간을 두고 관찰하여 실제 형집행을 통한
물리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의 차이뿐이지 사실상 무죄란 말이 더 이상하네요 그런 용어 자체가 법률용어로
통용되기도 힘들구요
기계적으로 맞고 틀리다 보다는, 어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단순한 예로 이자유예는 유예기간 지난후 당연히 이자를 내야하는데,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지난후 집행을 아예 안하니깐요.
그리고 그 기간내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추가라는 경고가 몬가 있어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높은신 분들에게 그러한 경고가 의미가 있었던 적이 과연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징역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직접 가두는 거라서, 직위나 사회적 기반등과 관련없이 충분히 공정한 처벌행위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