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와D사이의C
02-07 13:51 , Hit : 1140
이 경우 콜라주인은 책임이 있을까요?
예전부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많이 본듯 한데요.
이 경우 콜라 주인은 책임이 있으려나요?
자기 물건에 자기가 넣은거니 책임질 필요는 없을듯 한데...
다른쪽으로 보면 누군가가 먹을걸 알고 있었으니, 책임이 있을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건강을 해칠정도의 것을 넣었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런지..
미필적고의 정도는 충분히 인정되겟네요
SUTUR 님 / 타인의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필적고의 가
아예 인정이 안됩니다. 실제 판례 사례도 있어서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미필적고의라는 것은 누군가의 절도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신체 손상이나 재화의 손실이 아닌 이상에는 쉽지 않습니다.
내꺼에 뭘 넣든말든 상관 없지 않을까요? 콜라먹고 잘려고 그랬다고 한다면..
남의꺼를 갖다 먹은 것은 잘못이고요.
남의꺼를 갖다 먹은 것은 잘못이고요.
타인의 물품인 줄 알고 섭취해서 발생한 과오나 착오에 대해서는
타인의 물품을 절도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타인의 물품에 주인
허락없이 손을 댄 것 자체가 사법고시 볼 인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독약종류를 넣었다면 그래도 책임이 없는건지 싶더라구요.
독약종류를 넣었다면 그래도 책임이 없는건지 싶더라구요.
B와D사이의C 님 / 타인을 해하려고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면제 한알 정도면 신체에 해가 되지는 않으니 처벌이 안되는 것이죠. 재화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수면제
들어있는 콜라 먹고 잠을 더 잔 것 뿐이니 과오나 착오라는 것이죠.
아..이것도 신체 피해입힐정도면 처벌이 되는군요...
법잘알님들께 패스..
1년이 아니라 10년을 기다려도 안될사람인듯.
그나저나 수면제가 쉽게 처방받을수 있는게 아닐텐데요.
수면유도제일텐데...
그나저나 수면제가 쉽게 처방받을수 있는게 아닐텐데요.
수면유도제일텐데...
본인이 콜라양이 줄어든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순 있습니다.
from CV
from CV
hyeonjoon 님 / 실제 판례나 사례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해당 사항에 대한 판례나 사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화장품 사건이었는데..(여자들..)
수십알을 넣었다면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라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훔쳐 마신 사람이 문제죠
아..그러면 수면제 정도가 아니라, 농약, 독약 같은 위험한것을 넣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나 보네요.
저런 좀도둑이 법관이 되는걸 막은건 잘한겁니다. ㅋ
+1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법잘알님 계신가요?
그나저나, 본의 아니게 좀도둑을 사법고시에서 걸러준 결과를 가져왔네요.
그나저나, 본의 아니게 좀도둑을 사법고시에서 걸러준 결과를 가져왔네요.
박카스 병에 쥐약(?)같은거 넣어놓아 실수로 먹게한 사람이 기소된 사례가 있을겁니다.
근데 이경우는 재미있네요. 시험을 쳤어도 붙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얼마나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할지....
근데 이경우는 재미있네요. 시험을 쳤어도 붙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얼마나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할지....
판례가 어떨까요... 쉽게 보면 절도한 사람의 잘못이겠지만...
다르게 보면 콜라 주인이 절도를 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용도로 별도의 표시나 주의없이 약을 탔으니까요...
콜라 절도가 문제였다면 CCTV 설치나 주의문구를 표기해야하고 절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했을것 같은데...
콜라 주인이 죄가 없다면 청산가리를 타도 괜찮을지...
만약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어도 콜라 훔쳐마신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지... *
다르게 보면 콜라 주인이 절도를 하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용도로 별도의 표시나 주의없이 약을 탔으니까요...
콜라 절도가 문제였다면 CCTV 설치나 주의문구를 표기해야하고 절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했을것 같은데...
콜라 주인이 죄가 없다면 청산가리를 타도 괜찮을지...
만약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어도 콜라 훔쳐마신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지... *
제 궁금증이 딱 이거네요.ㅎㅎ 건강을 해칠정도의 독약류는 어떻게 되는건지..
소고기무국 님 / 사건 중에 화장품 몰래 훔쳐 쓰던 사람이 있어서
화장품에 다른 착색제를 섞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해당 사건에서 훔쳐 쓴 사람은 며칠을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려 버렸죠.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고, 타인의 것을 절도한
책임이 있으므로 거꾸로 배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했다고 피해자(물건 주인)에게 고발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었죠.
잘했네요 ㅋㅋㅋㅋㅋㅋ
만약 치사량의 독극물을 넣어놓고 사람이 죽었다면 당연히 죄가 있을테니 저것또한 책임은 없지 않을것 같아요(?)
from CV
from CV
잘한 건 아니지만 그거 마신 사람이 불쌍하지도 않네요
전혀 문제없을걸로 보입니다.
수면제는 본인이 먹으려고 했다고 할 수 있고, 다른사람이 마시는지 몰랐다고 거짓진술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알고 있었다해도 콜라는 본인의 것이고, 본인이 수면제를 복용하고자 했던 거니까 마신 사람의 잘못이겠죠.
독약을 넣었을 경우는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독약을 넣었을 경우는 다른사람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새벽열차 님 / 사건 사례도 있고 해서 쓰신 이야기대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제 상해나 손해를 입히려고 고의적인 행위를 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도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뭔가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사량도 아니고 독약도 아니고 주인이 자기가 잠이 안와서 그렇게 먹는다고 말하면 무죄죠.
실제로는 그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누가 아나요. *
실제로는 그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누가 아나요. *
이경우는 콜라주인의 고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문제에요
근데 왠만한 바보가 아니면 무죄일듯
근데 왠만한 바보가 아니면 무죄일듯
고의성도 인정받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받더라도 수면제 넣은 콜라를 공용냉장고(내용물은 공용이 아님)에 넣어둔 것 이상은 없죠.
타인이 안먹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만 간혹 타인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는것이고 그것때문에 수면제를 탔다고 한다면 수면제를 먹은데 대해서 아주 경미한 책임은 물을 가능성은 있지만 시험을 못가거나 그것때문에 시험이 떨어졌다는등의 책임은 없겠죠.
만약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담벼락에 쇠등으로 철책을 쳐두면 도둑이 그것때문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독약등이었다면 과잉의 책임은 어느정도 있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용냉장고라는 특징이 있고 거기에 넣어둔 음식물을 정당하지는 않지만 다른사람이 먹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독극물을 거기에두고 피해를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정도 이상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봐요.
담벼락 예를 다시들면 자신의 집 담장이 아주 낮아서 가끔 꼬마들이 공놀이를 하면서 공이 넘어오면 들어온다고해서 담장에 닿으면 사망에 이를가능성이 높은 고압전선을 아무런 경고 없이 깔아두고 다치는 사람이 생기면 그에대해서 책임을 져야하죠.
고의성을 인정받더라도 수면제 넣은 콜라를 공용냉장고(내용물은 공용이 아님)에 넣어둔 것 이상은 없죠.
타인이 안먹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만 간혹 타인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는것이고 그것때문에 수면제를 탔다고 한다면 수면제를 먹은데 대해서 아주 경미한 책임은 물을 가능성은 있지만 시험을 못가거나 그것때문에 시험이 떨어졌다는등의 책임은 없겠죠.
만약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담벼락에 쇠등으로 철책을 쳐두면 도둑이 그것때문에 다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독약등이었다면 과잉의 책임은 어느정도 있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공용냉장고라는 특징이 있고 거기에 넣어둔 음식물을 정당하지는 않지만 다른사람이 먹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독극물을 거기에두고 피해를받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정도 이상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봐요.
담벼락 예를 다시들면 자신의 집 담장이 아주 낮아서 가끔 꼬마들이 공놀이를 하면서 공이 넘어오면 들어온다고해서 담장에 닿으면 사망에 이를가능성이 높은 고압전선을 아무런 경고 없이 깔아두고 다치는 사람이 생기면 그에대해서 책임을 져야하죠.
이거 어느정도 책임있다는 판결 있지 않았나요?
시험봐서 떨어질 확율이 더 높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