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충농증 수술中 두개골에 '구멍' 내고 '원래 그랬다' 위조…전공의는 은폐 도와줘]
진료기록 위조로 의료과실을 감추려던 대학병원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한 대학병원 전문의 최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수술 중 과실로 축농증 환자 A씨(38)가 사망하자 잘못을 감추려는 속셈에서 진료기록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10월26일 A씨에게 축농증 내시경 수술을 진행하던 중 무리한 기구 조작으로 A씨 두개골 바닥뼈를 손상시켰다.
수술 이후 A씨는 심한 뇌출혈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이후 한동안 치료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뇌경색 등 합병증으로 결국 같은 해 11월10일 숨을 거뒀다.
A씨가 사망하자 최씨는 과실을 숨기려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수술·경과기록지 등에 'A씨가 수술 전 이미 두개골 손상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했다.
최씨가 뒤늦게 적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이 수술 전 A씨의 검진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두개골에 별다른 결함은 없었다.
또 전공의 이모씨(31)가 최씨를 도와 '수술 과정에서 두개골 바닥뼈에 구멍이 났다'는 진료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유가족과 두 의사가 민·형사상 합의를 이뤄 따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에는 이들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한 대학병원 전문의 최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수술 중 과실로 축농증 환자 A씨(38)가 사망하자 잘못을 감추려는 속셈에서 진료기록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10월26일 A씨에게 축농증 내시경 수술을 진행하던 중 무리한 기구 조작으로 A씨 두개골 바닥뼈를 손상시켰다.
수술 이후 A씨는 심한 뇌출혈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 옮겨졌다. 이후 한동안 치료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고 뇌경색 등 합병증으로 결국 같은 해 11월10일 숨을 거뒀다.
A씨가 사망하자 최씨는 과실을 숨기려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수술·경과기록지 등에 'A씨가 수술 전 이미 두개골 손상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했다.
최씨가 뒤늦게 적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이 수술 전 A씨의 검진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두개골에 별다른 결함은 없었다.
또 전공의 이모씨(31)가 최씨를 도와 '수술 과정에서 두개골 바닥뼈에 구멍이 났다'는 진료기록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유가족과 두 의사가 민·형사상 합의를 이뤄 따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에는 이들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 xfil****2016-09-20 01:40신고답글29공감/비공감공감2376비공감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