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거액의 배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거액의 배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뭐 그렇게 고난이도 업무는 아닌데..

외주?로 다른데 의뢰해서 맡긴게..

알고보니 하나가 미스가 났더라구요.

결과물을 외주에서 가져왔는데 좀 많다보니

확인을 안하고 컨펌 하고 넘어간게

문제가 생겨서 확인을 해보니...

그 미스 난 거 하나 때문에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 외주업체 탓이냐?

그것도 아니게 된게 서류를 통채로 주고 이걸 다 처리해
달라고 한거지 무슨 문서를 통해 이걸 처리해주쇼
한거라 외주에서도 애초에 서류가 없었다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구요.

말단인 제가 의뢰, 컨펌을 했고, 상위 라인을 타고 결재가
다끝난건데... 상위라인 두명은 일단 그냥 잘되었겠지
라고 넘어간 상태였죠 

그런데 그 한줄로 인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었고 회사에선 징계 위원회 및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라인들이 지금 죄다 멘붕에 빠져서
절 원망하고 있고요. 배상액은 지위에 따라 안분됩니다.

말단이라 적게 때려맞아도 관례상 일단 억단위를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사실
오천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천만원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끝났다 보는데
사실상 일억은 넘어갈 것 같고 상위라인인 한분은
더 심하겠죠. 한분은 퇴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우울하네요. 이 사고로 이직도 못하고 그냥 다녀야하는데 참담합니다. 몇년을 무료 봉사하는
기분일까요.

법적인 문제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게 더
짜증스럽고.. 미치겠습니다.
  • 샤네스님
  • (2017-02-23 07:54)
    회사에 3억 손해 입히고도 올해 승진한 제회사 동료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수 한건 시말서 한장 받고 10년 노예계약으로 끝나더군요
    • arandano님
    • (2017-02-23 07:55)
      이게 말이 되는건요? 회사가 직원한테 그렇게 책임을 떠넘길수 있는건가요?
      •  새로운양상님
      • (2017-02-23 07:56)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  샤네스님
        • (2017-02-23 07:57)
          새로운양상님// 결재자들의 과실도 있으니 100:0이 아닌 30:70 or 40:60 선에서 타협보셔야합니다 물론 회사랑 소송도 각오하셔야하구요
          •  AVMAX님
          • (2017-02-23 07:59)
            샤네스님//저 회사 계속 다녀야죠..
            결혼도 올해 하려했는데..
            없는 주제에 더 없게 되었죠..
            소송은 무리입니다.
            •  시월애봄님
            • (2017-02-23 08:00)
              샤네스님//글 내용보면 결재선에 계신분들도 책임을 진다고 써있어여.
              •  알면용취2님
              • (2017-02-23 08:00)
                억 단위 내시고 나서...는 생활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회사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변호사 상담이 먼저세요 ㅠ

                회사에서 억단위 벌려면 아무리 잘 나가셔도 몇년은 피 토하며 일해야 하는 돈인데...
                •  AVMAX님
                • (2017-02-23 08:01)
                  시월애봄님//네.. 30프로라 해도 억단위 입니다...
                  • 새로운양상님
                  • (2017-02-23 07:55)
                    그래서 본인이 직접하는일이 제일 좋죠. 
                    본인이 실수한건 어떻게든 만회를 할 수 있지만 밖에 맡긴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ㅜㅜ
                    • 알면용취2님
                    • (2017-02-23 07:55)
                      말단 개인이 억단위 배상금을 떠맡는 일...이라 ㄷㄷ...

                      물론 일의 경중에 따라 다를수야 있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ㅠ

                      어차피 잘리시는 건 확정되는 거 변호사 선임해서 최소 피해로 줄이시길 ㅠ
                      •  Typhoon7님
                      • (2017-02-23 07:59)
                        +1
                        • (2017-02-23 07:56)
                          말단이 억대변상? 절대 없을껄요? 있다면 소송 가셔야죠.
                          •  AVMAX님
                          • (2017-02-23 08:05)
                            사례가 있습니다...
                            • Typhoon7님
                            • (2017-02-23 07:57)
                              의뢰와 컨펌 문제에 고의성이나 불성실의 문제가 제기된건가요?
                              •  AVMAX님
                              • (2017-02-23 08:05)
                                불성실의 문제 업무 태만입니다..
                                • (2017-02-23 07:57)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도 조그만 회사 운영하긴 하지만,,, 
                                  결제라인이라는게 존재하는 회사라면,,, 
                                  왜 그걸 말단직원에게까지 배상책임을 돌리나요? 
                                  어짜피 잘리시는거면 회사에서 하라는대로 하지마시고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세요.
                                  • svpersonic님
                                  • (2017-02-23 07:57)
                                    내용 보기만해도 가슴이 턱막히는군요..  잘풀리시길 바랄뿐입니다
                                    • MO42님
                                    • (2017-02-23 07:57)
                                      제 전 회사에서는 멍청한 부장이 mom하나 잘못써서 3천억 고객사에 물었는데 그래도 회사 잘 다니더군요. 
                                      변호사에게 상담한번 해보세요. 보통 시말서 정도에서 끝날텐데요.
                                      • 강변북로님
                                      • (2017-02-23 07:57)
                                        업무상 과실이더라도 피해액을 모두 직원들이 떠맡는건 금시초문인데요. 
                                        잘 알아보세요.
                                        •  AVMAX님
                                        • (2017-02-23 08:06)
                                          저희 회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업무 과실이 문제지 일이 틀어진게 문제가 아니라 귀책 사유가 명확하거든요.
                                          과실없이 틀어진거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습니다..
                                          • 동경소년님
                                          • (2017-02-23 07:58)
                                            정말로 회사가 직원에게 그정도 배상을 요구한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 일이군요. 

                                            이런식이라면 적자나는 회사는 다 직원에게 손실을 물릴텐데. 

                                            수익이 나면 다 나눠갖는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라면 모를까요..
                                            • 색다른일상님
                                            • (2017-02-23 07:58)
                                              먼저 입사계약서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 dltkdduf님
                                              • (2017-02-23 07:58)
                                                배상보험이 있지않나요? 일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하더라도 전액을..이 글이 믿기지가 않네요
                                                • 조제리님
                                                • (2017-02-23 07:58)
                                                  시스템적인 오류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건데 그걸 구성원에게 전가하는건 정말 치졸해보이네요..
                                                  • kkuzil님
                                                  • (2017-02-23 07:58)
                                                    와....너무 속상하시겠어요...ㅠ
                                                    말단인데...책임이 너무 크네요.
                                                    그래도 금액이 너무 크니...
                                                    변호사 알아보시고 방어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트뤼포님
                                                    • (2017-02-23 07:58)
                                                      법원 가셔야겠네요.. 회사에서 개인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다 떠넘긴다는게 말이안되는 것 같은데요..
                                                      from CV
                                                      • -세계외교관-님
                                                      • (2017-02-23 07:58)
                                                        회사 사규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있을텐데 분명히 면책조항이 있을 겁니다. 본인이 그 면책조항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소명해보세요(물론 회사와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수도 있겠지만요 ㅜ). 젤 좋은건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분명히 길이 있을겁니다.
                                                        from CV
                                                        •  AVMAX님
                                                        • (2017-02-23 08:00)
                                                          규정 확인해봤습니다..
                                                          배상하라는 규정 분납도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해피달력님
                                                          • (2017-02-23 08:05)
                                                            AVMAX님
                                                            사규는 회사에서 정한 거지 법적 소송에서 절대적인건 아닙니다.
                                                            • 위셔스님
                                                            • (2017-02-23 07:58)
                                                              말단이 배상이라구요?... ;; 오히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헬조선에서 말단직원에게 맨날 책임 다 지우고 손해 다 토해내게 했을겁니다. 결재라인이 그냥 있는게 아니예요. 적극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게 아닌이상... 그 손실을 다 가져가는게 아닙니다.
                                                              • (2017-02-23 07:59)
                                                                1) 고의가 아닌 실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든 책임을 떠안으라고 할 수는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징계 절차로 인사상의 불이익, 감봉 또는 징계해고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2) 이런거 막으라고 결재 단계가 있는건데 좀 너무한다 생각이 드네요... 상위 결정권자는 "알아서 잘했겠지" 하라고 있는게 아니라 이런거 막으라고 그 자리에 있는건데... 

                                                                글 보면서 너무 답답하긴 한데, 몇억을 개인이 배상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부들부들부들님
                                                                • (2017-02-23 08:00)
                                                                  말단이 배상할거면 결재선이 왜 있나요..
                                                                  • (2017-02-23 08:01)
                                                                    옛날에 제 사수가 14억 정도 해먹은 적이 있는데 고과가 심하게 깎였을 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 Yong4님
                                                                    • (2017-02-23 08:02)
                                                                      회사 실수는 직원 책임이 아니라는 선례를 본 적 있었는데... 왜 말단이 억단위 배상을 하는지 어이가 없네요. 상위 결정권자는 알아서 잘했겠지란 생각으로 임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회사에 따져봐야죠.. 사활이 걸린 문젠데 회사가 악덕이네요;
                                                                      • 팔봉포도님
                                                                      • (2017-02-23 08:02)
                                                                        일단 티내지마시고 숨죽이면서 상황을 보세요. 

                                                                        괜히 법 관련 알아본다 뭐한다 티냈다간 그나마 좋게봐줄것도 일 크게 커집니다. 

                                                                        개인에게 책임은 못 물게되있는것으로 아는데 너무 자책하지마시구요. 

                                                                        제 일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는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시겠지만 제가 MAX 님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을것 같습니다.
                                                                        •  Typhoon7님
                                                                        • (2017-02-23 08:04)
                                                                          +1
                                                                          항상 대응은 은밀하게 자료를 모으며, 일격(?)을 노려야죠.
                                                                          •  AVMAX님
                                                                          • (2017-02-23 08:08)
                                                                            티 안내고 숨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사는게 사는데 아니구요..
                                                                            솔직히 무서워서 못다니겠습니다..
                                                                            • (2017-02-23 08:03)
                                                                              피해를 개인이 보전하면 걍 사업하지 뭐하러 회사 다닙니까
                                                                              • 해피달력님
                                                                              • (2017-02-23 08:03)
                                                                                변호사 선임하시면 해결 될겁니다. 

                                                                                그리고 설사 져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지라도 그 책임에 대한 비용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런건 결국 민사소송인데 손해에 대한 책임과 금액산정 피해범위등을 회사에서 하나하나 법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거라 회사에서도 증명해내는게 쉽지 않습니다. 

                                                                                멘붕 빠져서 그냥 당하고 계시지 말고 바로 변호사 이곳저곳 상담 들어가세요.
                                                                                • 잘굴러가염님
                                                                                • (2017-02-23 08:04)
                                                                                  엥? 직원이 왜 배상을 해요?? 
                                                                                  직원이 회사에 사기치는게 아닌 이상, 
                                                                                  여지껏 회사가 직원에게 배상요구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군요.
                                                                                  • 수르미님
                                                                                  • (2017-02-23 08:06)
                                                                                    헐..
                                                                                    • 핡준아님
                                                                                    • (2017-02-23 08:06)
                                                                                      직원에게 배상하는 그런 회사도 있나요?
                                                                                      from CV
                                                                                      • 위셔스님
                                                                                      • (2017-02-23 08:07)
                                                                                        회사 경력이 너무 짧으셔서 걱정하시는거 같은데 ㅎㅎ 
                                                                                        앞으로 직장내 커리어가 좀 꼬인거 같다면 그건 동의할수 있지만... 

                                                                                        억단위로 그렇게 보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그럼 그 일 하셔서 수익이 몇십억 나시면 그돈 나누어 받나요?
                                                                                        • (2017-02-23 08:08)
                                                                                          직원이 왜 배상을 해요
                                                                                          말도 안됩니다
                                                                                          고의로 손해를 끼친게 아니면 배상할 필요 없어요 사규가 그렇다해도 그 사규가 불법일겁니다
                                                                                          • 사탕수수님
                                                                                          • (2017-02-23 08:08)
                                                                                            직원이 배상이라니 아무리 막장회사라도 그런건 들어본적이 없네요

                                                                                            임원이고 사장이 왜 있는 건데요 책임지라고 있는건데
                                                                                            • 돌던진당님
                                                                                            • (2017-02-23 08:08)
                                                                                              그럼 ㅅㅅ 전자 노트7만든 사람들은...
                                                                                              • 기타사외유출님
                                                                                              • (2017-02-23 08:08)
                                                                                                업무상 과실인데 개인이 배상이라뇨...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야 있지만 그런 수억을 개인이 배상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from CV
                                                                                                • uk7517님
                                                                                                • (2017-02-23 08:08)
                                                                                                  대기업에서는 억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저만해도 신입때 발주 2천만원치 잘못냈지만 넘어가기도 했고요
                                                                                                  잘 모르지만 고의적으로 하거나 그런게 아니면
                                                                                                  굳이 물어야할 필요가 없지않을까요
                                                                                                  50만원도 아니고 5천이요? 이건 아닌듯...
                                                                                                  • (2017-02-23 08:09)
                                                                                                    직원이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한 손실을 책임져야하면
                                                                                                    직원으로부터 생긴 이익도 전부 직원줘야죠

                                                                                                    조용히 변호사 만나고 오세요
                                                                                                    w.ClienS
                                                                                                    • 알면용취2님
                                                                                                    • (2017-02-23 08:09)
                                                                                                      조금 거칠게 말해볼게요

                                                                                                      그 돈 내시면 호구 천치입니다
                                                                                                      고용계약서는 법 앞에선 신경 쓸 가치도 없습니다
                                                                                                      이직은 수억을 내는 비용에 비하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 수억이면 새로운 전공을 찾아갈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딴 회사 이력서에 안 쓰기만 하면 거기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다른 회사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Related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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