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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관종 사기꾼 쌔끼들 모아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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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응원해야하나...
| 2017-02-09 14:19:35 |
2017-02-09 14:26:12 |
별명을님덕분에 가짜인거알아도 퍼다나르는 사람들 있을겁니다ㅋㅋ
암튼팩트체크감사! | 2017-02-09 15:13:49 |
ㄷㄷㄷ 21-31킬로 음식이라고요? 헐
| 2017-02-09 14:20:29 |
2백만달러 받고 다이어트하면 인생역전이겠네
| 2017-02-09 14:20:17 |
진상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 2017-02-09 14:20:35 |
역시 소송의나라 미국 ㅋㅋㅋㅋㅋㅋ
| 2017-02-09 14:21:14 |
심정적으로는 업장이 이해가 가나...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는 빼박 쫓겨난 사람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겠네요 소송당하지 않으려면 식사제한시간을 명시해놨어야... | 2017-02-09 14:21:27 |
그럴것 같아요. ㅋㅋㅋ
| 2017-02-09 14:23:26 |
못받아요. 상식이란게 존재합니다.
| 2017-02-09 14:28:44 |
미국 소송사례를 보면 상식이 없는 소비자가
제조사나 판매점 등이 경고문구 안썼다고 배상 받은 사례 수백가지도 넘습니다. | 2017-02-09 14:31:34 |
명시 안해논것 가지고 사용자에게 피해가면 피해자가 무조건 이깁니다
| 2017-02-09 14:31:40 |
미국은 상식이 아니라...명시된 사실과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 2017-02-09 14:32:07 |
미국에서 뜨거운 커피 허벅지에 쏟았는데 이거 지나치게 높은 온도와 고객에게 그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만달러(2-3억) 배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48만 달러가 나왔구요. 미국은 소비자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저게 사실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2017-02-09 14:33:43 |
그 사건은 소비자가 물을 증발 시키고 따듯하게 만들어주는 전자렌지를 사용해서 물에 젖은 고양이를 말리려고 했다가 죽게 만든건데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자렌지라는 제품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앞으로 사전 고지 하라는 초점에서 배상이 이루어진거죠.
광고는 Product liability랑은 많이 달라요. 이건 광고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냐 안가냐의 문제고. 가짜 기사기는 하지만 7시간을 진짜 먹었다면 거기서 점주가 와서 우리 all you can eat은 7시간동안 50파운드를 먹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고 나가라고 했다면 문제될게 없죠. 심지어 돈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 피해본게 뭔가요? 와서 배부르게 먹은 7시간이요? 나가라고 해서 모욕감을 받았느니 하는건 광고의 타당성과는 별개의 문제고요. 위에 댓글들도 보면 product liability문제랑 허위/과장광고랑 구분을 안하시고 쓰시네요. | 2017-02-09 14:40:39 |
어떤 할머니가 고용이 목욕시키고 말린다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고양이가 죽었는데
전자렌지에 '고양이를 넣고 돌리지 마세요'라는 문구 없다고 소송내서 이겼더군요... 미국 명시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괜히 소송의 나라가 아니죠. | 2017-02-09 15:11:58 |
넘 많이먹었다...... ㅋㅋㅋㅋㅋ
| 2017-02-09 14:21:29 |
저거 진짜 손해배상 나오면 미국법 정말 대단..
징벌적 손해배상죄까지 있는 법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에서 업체가 저런거 생각도 못하고 무제한 이라고 광고 하나.. | 2017-02-09 14:25:15 |
최소한 모욕죄는 해당할듯요
| 2017-02-09 14:23:00 |
어거. 대충 .. 하시지... 너무.... 욕심이.. ㅠ ㅜ
| 2017-02-09 14: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