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A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