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사때문에 본가 갔더니 아버지께서 판결문을 보여주시더라구요..
피고인 구청에서도 대법원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해서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승소해서 소송 비용은 원고 1/10 & 피고 9/10 으로 부담한다고 적혀 있네요..
두 번 감정 받느라 감정비만 1300만원 들어갔는데.. 이거도 9/10 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변호사비가 ㄷㄷㄷ 하네요.. 8천만원..
아버지는 일단 차 바꾸신다고 들떠 계시고.. ㅎㅎ
역시 땅 한방이 최고네요.. ☞☜